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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2023

[일본] 미네랄워터류에 대한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 변경 고시

조회1405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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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및 탄산수를 포함하는 미네랄워터류에 대한 납 성분 최대 잔류 기준 완화

일본 후생노동성은 청량음료수* 속 납 성분에 관한 식품건강 영향의 평가를 완료하고 미네랄워터류**의 납 성분 첨가물 규격 기준인 후생노동성 고시 「제291호」 를 개정한 후생노동성 고시 「제370호」를 발표함

* 청량음료수 : 유산균 음료, 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한 주정분(알코올 성분) 1% 미만을 함유하는 음료를 말함. 미네랄워터, 과일 주스, 야채 주스, 두유, 섭취 시 희석 등을 통해 음료로 섭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 (분말 청량 음료 제외)이 모두 포함됨

** 미네랄워터 : 물 만을 원료로 하는 청량음료수로 이산화탄소(탄산)를 주입한 것과 칼슘 등을 첨가한 것도 포함됨


1.  배경 : 일본 식품안전위원회는 수도법 및 국제 기준을 근거로 청량음료수의 납 성분에 대한 건강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청량음료수 중 미네랄워터류의 납 성분에 대한 최대 잔류 기준치를 개정함


2.  대상 품목 : 미네랄워터(생수, 탄산수 등) 


3.  주요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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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L : 최대 잔류 함량 수준


4.  전환 기간 : 고시일인 2023년 10월 8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 제조/수입된 제품은 기존 기준을 따름



한국에 비해 엄격한 일본의 생수 및 탄산수에 대한 납 성분 기준 규격 준수 필요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 광천수, 탄산수, 생수는 2022년 기준 약 418만 달러 규모임. 한국은 납 성분 잔류 허용 기준을 탄산음료류와 기타음료에 대해 0.3mg/kg로 규정하고 있음. 한국에 비해 일본의 납 잔류 허용 기준 규격이 엄격하므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야 함



출처

食品、添加物等の規格基準の一部を改正する件について, 202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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