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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2023

[호주와 뉴질랜드] 농업 및 수의학용 화학물질 잔류허용기준(MRL) 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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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뉴질랜드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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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뉴질랜드, 식품에 사용되는 농작물 및 동물에 대한 화학물질 잔류량 허용 기준 개정

호주는 2023년 9월 29일 「농업 및 수의학용 화학물질 잔류량에 대한 MRL 표준 2023(Agricultural and Veterinary Chemicals (MRL Standard for Residues of Chemical Products) Instrument 2023)」을 발표하였으며, 뉴질랜드는 2023년 9월 24일 「뉴질랜드 식품 고시 농업용 화학물질의 MRL (Proposals to amend the New Zealand (Maximum Residue Levels for Agricultural Compounds) Food Notice)」 개정안의 초안을 공지함


1.  배경 : 호주 농약·수의학청(APVMA)는 식품 사슬에 포함되는 농산물 및 동물성 식품에 대한 인체 건강에 위험 초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식이 노출 평가를 수행하고 신규 MRL을 발표함. 해당 MRL 표준은 발표 즉시(2023년 9월 29일) 발효됨. 뉴질랜드 1차 산업부(MPI)는 인체, 동물, 농산물의 건강과 생산성을 고려하여 펜피라자민(fenpyrazamine), 펜피록세이트(fenpyroximate), 플루사피록사드(fenpyroximate), 메펜트리플루코나졸(mefentrifluconazole), 설폭사플로르(sulfoxaflor) 등 5가지 화학물질의 MRL을 발표함


2.  주요 내용 

1)  호주

①  대상 품목 : 농업 및 수의학용 화학물질

②  규정문의 주요 내용(상세 표 및 식품별 MRL 수치는 호주 정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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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행일 : 2023년 9월 26일(발표와 동시에 발효됨)


2) 뉴질랜드

①  대상 품목 : 펜피라자민, 펜피록시메이트, 플럭사피록사드, 메펜트리플루코나졸, 설폭사플로르

②  주요 변경 사항 (개정안 중 일부로 상세 내용은 뉴질랜드 정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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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행일 : 본 규정은 초안으로 작성되었으며, 11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함



출처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of Australia, Agricultural and Veterinary Chemicals (MRL Standard for Residues of Chemical Products) Instrument 2023, 2023.09.26

New Zealand Food Safety, Proposals to Amend the New Zealand (Maximum Residue Levels for Agricultural Compounds) Food Notice, 2023.09.12

Chemlinked, Australia and New Zealand’s Updates on Maximum Residue Limits for Agricultural and Veterinary Chemicals,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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