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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2023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해 식품첨가물 4종의 가공식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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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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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최종 승인, 2027년 1월 1일부터 4가지 유해 화학물질의 식품 사용 규제

2023년 10월 7일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가 법안 《Assembly Bill 418(A.B.418)》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는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 화학물질 4가지를 지정한 미국 내 첫번째 주(state)가 됨 


1.  배경 : 브롬화 식물성 기름, 브롬산 칼륨, 프로필파라벤, 식용 색소 적색 3호는 주로 식품의 보관 기간을 늘리고 풍미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로, 주로 사탕, 소다 및 기타 가공 식품에 사용됨. 그러나 해당 성분이 과잉 행동, 신경계 손상, 암 위험 증가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법안 《Assembly Bill 418(A.B.418)》를 통해 브롬화 식물성 기름, 브롬산 칼륨, 프로필파라벤, 식용 색소 적색 3호를 인체에 유해한 4가지 화학물질로 지정하고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해당 물질을 사용한 식품의 생산, 판매, 유통을 금지함. 해당 법안은 2023년 2월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2023년 5월 하원의회 통과 시 이산화 티타늄을 포함한 5가지 화학물질이 식품 사용이 금지된 유해 화학물질로 규정됨. 그러나 2023년 9월 상원의회의 조정을 통해 이산화 티타늄을 제외한 4가지 화학물질이 유해 화학물질로 최종 지정되었으며, 2023년 10월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의 서명으로 해당 법안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법안 《Assembly Bill 418(A.B.418)》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2.  대상 품목 : 《Assembly Bill 418(A.B.418)》 최종안 기준 식품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 4가지 

-  브롬화 식물성 기름(Brominated vegetable oil/ CAS no. 8016-94-2))

-  브롬산 칼륨(Potassium bromate/ CAS no. 7758-01-2)

-  프로필파라벤(Propylparaben/ CAS no. 94-13-3)

-  적색 3호(Red dye 3/ CAS no. 16423-68-0)


3.  시행일 :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4.  위반시 조치 사항 : 위반 시 벌금 부과 

→ 첫 번째 위반 시 벌금은 5,000달러 부과, 이후 위반할 때마다 10,000달러 이하의 벌금 부과



미국 수출 식품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대체 성분을 찾아 미국 수출 식품 준비 필요

《Assembly Bill 418(A.B.418)》의 적용은 캘리포니아주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수출되는 식품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제조업체가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대상으로 유해물질로 지정된 4가지 성분(브롬화 식물성 기름, 브롬산 칼륨, 프로필파라벤, 식용 색소 적색 3호)을 배제한 수출 식품을 별도 생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뉴욕 등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해당 성분을 유해 화학물질로 지정하고 식품 사용을 금지하려는 동향이 확인되고 있음


한국은 「식품첨가물 공전」의 식품별 사용 기준에 따라 《Assembly Bill 418(A.B.418)》에서 규정하는 4가지 유해 화학물질 중 식용 색소인 적색 3호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제조기업은 《Assembly Bill 418(A.B.418)》의 규정 내용과 함께 미국 내 관련 규정 확대 동향을 확인해야 하며, 미국 뿐만 아니라 EU(유럽연합)에서도 브롬화 식물성 기름, 브롬산 칼륨, 프로필파라벤, 식용 색소 적색 3호의 식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수출 식품의 제조 단계에서 해당 성분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



출처

Foodsafetynews, California becomes first state to ban four harmful chemicals in food, 2023.10.07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Assembly Bill No. 418,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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