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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2023

[베트남] 건강보조식품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GMP 요구사항 개정안 공고

조회1222

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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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과 관련된 법률 일부 수정 및 변경, 수입 건강보조식품의 인증서 제출 요건 일부 변경

2023년 9월 베트남 보건부는 공식 회보 《No. 17/2023/TT-BYT》를 통해 식품 안전에 관한 일부 법률 문서를 수정 및 무효화함. 공식 회보 《No. 17/2023/TT-BYT》에는 기능성 식품(functional food)의 관리 규정 《No. 43/2014/TT-BYT》와 건강보조식품(Health supplement)의 생산 및 거래에 대한 GMP 지침 규정 《No. 18/2019/TT-BYT》의 변경 사항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반영된 변경 사항은 2023년 11월 9일부터 발효됨


1.  배경 : 베트남은 건강보조식품을 인체의 기능을 유지, 증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적인 식사를 보충하는 데 사용되며,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지방산, 효소, 프로바이오틱스 및 기타 생물학적 활성물질 또는 동식물 등으로부터 추출한 천연 유래 물질 중 하나 이상의 성분을 함유한 캡슐, 분말, 액체 등의 형태의 식품으로 정의함. 베트남으로 수입 및 유통되는 건강보조식품은 GMP 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식품안전시설의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번에 발표된 공식 회보 《No. 17/2023/TT-BYT》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조식품의 생산 및 거래에 대한 GMP 지침 규정 《No. 18/2019/TT-BYT》의 제4조 수입 건강보조식품의 GMP 인증서 제출 요건을 일부 변경함


2.  적용 대상 품목 : 수입 건강보조식품


3.  개정 내용(《No. 18/2019/TT-BYT》의 제4조 1항의 세부 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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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발급 주체 및 대체 인증 범위 변경, 변경 기준 확인하여 건강보조식품 수출 서류 준비 필요

공식 회보 《No. 17/2023/TT-BYT》를 통해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건강보조식품의 GMP 인증서 발급 주체, GMP 인증서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인증 서류의 종류 및 발급 요건에 대한 변경사항이 공식적으로 명문화됨. 따라서 베트남으로 건강보조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변경된 GMP 발급 요건에 주의하여 수출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함



출처

Chemlinked, Vietnam Revises, Supplements and Annuls Several Important Food Safety Provisions, 2023.10.10

Lawnet, Circular 17/2023/TT-BYT amending, supplementing and abolishing a number of legal documents on food safety issued by the Minister of Health, 2023.09.25

Lawnet, Circular 18/2019/TT-BYT guiding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 in the production and trading of health protection foods issued by the Minister of Health,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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