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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2023

[베트남] 기능성 식품(보충용 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관리 규정 개정안 공고

조회1337

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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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식품(보충용 식품, 건강보조식품, 의료용 식품 등)의 제품 등록〮검사〮표시 요건 등 수정 

2023년 9월 베트남 보건부는 공식 회보 《No. 17/2023/TT-BYT》를 통해 기능성 식품(functional food)의 관리 규정 《No. 43/2014/TT-BYT》와 건강보조식품(Health supplement)의 생산 및 거래에 대한 GMP 지침 규정 《No. 18/2019/TT-BYT》를 포함한 식품 안전 관련 법률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해당 회보를 통해 반영된 변경 사항은 2023년 11월 9일부터 발효됨


1.  배경 : 베트남의 기능성 식품은 보충용 식품(supplemented foods)과 건강보조식품(health supplement/food supplements/dietary supplements), 의료용 식품 및 특수 의료용 식품(foods for special dietary use)을 포함하며, 영유아용 식품(infant formulas)은 제외함. 규정 《No. 43/2014/TT-BYT》에는 이러한 기능성 식품의 생산, 거래, 라벨링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공식 회보 《No. 17/2023/TT-BYT》에 따라 제품 신고 절차 및 건강 효능성 검사 요건, 제품 표시 요건 등이 일부 수정됨


2.  적용 대상 품목 : 기능성 식품 (영유아용 식품 제외)


3.  개정 내용

1)  《No. 43/2014/TT-BYT》 ‘제3조 규정 적합성 또는 식품안전규정 적합성 고시’의 명칭 및 제품 신고 요건 변경

①  제3장 명칭 변경 : 규정 적합성 또는 식품안전규정 적합성 고시 → 제품 자율 신고 및 제품 신고 등록 절차

②  제품 신고 요건 변경 : 수입되거나 베트남 내에서 생산된 기능성 식품은 규정 《No. 15/2018/ND-CP》과 《No. 155/2018/ND-CP》에 따라 제품 자율 신고 및 제품 신고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함


2)  《No. 43/2014/TT-BYT》 ‘제4조 인체 건강 효능성 검사 요건’의 시험 기준 변경 

[기존] 제품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효용 효과에 대한 시험은 의학 분야의 과학 연구 기능을 갖춘 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함. 특히, 질병 치료 지원 효과에 대해 권고사항이 공표된 제품에 대한 시험은 과학연구 기능을 갖춘 성급 이상의 병원에서 실시되어야 함 

[변경] 인체 건강에 미치는 효용 효과에 대한 시험은 보건부의 2020년 3월 5일자 시행규칙 《No. 04/2020/TT-BYT》에 명시된 인간 관련 생물의학 연구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


3)  《No. 43/2014/TT-BYT》 보충용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의 표시 요건 일부 수정(변경된 부분은 파란색 표시)

→ 주로 RNI(Recommended Nutrient Intakes, 영양성분 권장 섭취량)가 없는 경우에 대한 표시 기준이 구체화되었으며, 이외 기타 수정 사항은 《No. 17/2023/TT-BYT》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제8조 보충용 식품의 표시 요건 ]

1.  영양성분 함량 표시 

a.  첨가된 영양성분의 함량이 RNI의 10% 미만이거나 과학적 증거에 명시된 사용 함량의 10% 미만인 경우(RNI가 없는 영양성분일 경우) 해당 성분을 표시할 수 없음

b.  첨가된 영양성분의 함량이 RNI의 10% 이상이거나 과학적 증거에 명시된 사용 함량의 10% 이상인 경우(RNI가 없는 영양성분일 경우) 해당 성분의 구체적인 명칭과 함량은 1회 섭취량 또는 제품 100g을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음


2.  건강 강조 표시

b.  규정된 RNI 수준이 없는 추가 성분의 경우, 해당 성분에 대한 건강 강조 표시는 해당 성분의 함량이 과학적 증거에 명시된 사용 함량의 최소 10%에 도달하는 경우에만 제품 라벨에 표시할 수 있음


[ 제10조 건강보조식품의 표시 요건 ]

1.  영양 성분 함량 표시

b.  제조업체의 일일 권장 섭취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식품 내 비타민 및 미네랄 함량은 본 시행규칙 부록 1에 규정된 RNI의 최소 15% 또는 과학적 증거에 명시된 사용 함량의 최소 15% 이상이어야 함

d.  베트남에 규정된 RNI 및 최대 허용 섭취 기준이 없는 경우 국제식품규격(CODEX) 또는 관련 국제기구의 규정이 적용됨


2.  건강 강조 표시

d.  제품에 포함된 비타민 및 미네랄의 일일 섭취량이 RNI의 최소 15% 또는 과학적 증거에 명시된 사용 함량의 최소 15%에 도달한 경우 해당 제품의 용도와 적절한 섭취 대상자 및 복용량을 표시해야 함

dd. 규정된 RNI 기준이 없는 성분의 경우, 과학적 증거에 명시된 해당 성분의 일일 섭취량이 최소 15%에 도달하면, 해당 제품의 용도와 적절한 섭취 대상자 및 복용량을 표시해야 함



기능성 식품 외에도 식품 첨가물 등의 기준 변경, 주요 변경 기준을 준수하여 수출 준비 필요

공식 회보 《No. 17/2023/TT-BYT》는 개별 발표된 베트남의 식품 안전 규정의 개정사항을 기존 규정문에 최종 반영하여 명문화한 것임. 따라서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회보를 통해 기능성 식품 외에도 식품 첨가물, 식품 오염 물질 등의 최종 변경 기준을 확인하고, 수출 시 변경 기준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 



출처

Chemlinked, Vietnam Revises, Supplements and Annuls Several Important Food Safety Provisions, 2023.10.10

Lawnet, Circular 17/2023/TT-BYT amending, supplementing and abolishing a number of legal documents on food safety issued by the Minister of Health, 2023.09.25

Lawnet, Circular No. 43/2014/TT-BYT regulating the management of functional foods,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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