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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2023

[미국] 영유아식 제품의 제조업체에 중금속 검사 및 검사 결과 공개 요건 적용(2024년 1월 1일부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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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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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중금속 검사 필요, 2025년 1월 1일부터 검사 결과 공개 필요

2023년 10월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가 법안 《Assembly Bill 899(A.B.899)》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생산, 판매 또는 유통되는 영유아식(baby food)의 제조업체는 자체적으로 제품 내 중금속(비소, 카드뮴, 납, 수은) 수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


1.  배경 : 미국 ​​하원 감독 및 개혁 위원회와 경제 및 소비자 정책 소위원회는 「2021년 보고서」를 통해 상업용 영유아식 제품의 독성 물질(중금속) 오염과 이로 인한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음. 법안 《A.B.899》는 해당 보고서를 기반으로 제정된 것으로, 제조업체가 스스로 제품 내 중금속 검출 수준을 줄이도록 규제하기 위해 영유아식 제조업체가 직접 자사 제품 내 독성 물질(중금속)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해당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의 승인으로 최종 시행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영유아식 제조업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제품 내 독성 물질(중금속) 수준을 검사해야 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제조업체의 웹사이트를 통해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함 


2.  대상 품목 : 2세 미만의 유아 및 어린이용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식품으로, 병, 파우치, 튜브 또는 상자에 포장된 영유아식 제품(※단,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 제외)


3.  법안 《A.B.899》의 독성 물질(중금속) 검사 및 검사 결과 공개 요건 

[ 제조업체 대상 독성 물질 검사 요건 ]

1)  2024년 1월 1일부터 영유아식 제조업체는 무작위 추출 등의 방식으로 최종 영유아식 제품(제품 코드(UPC)가 부여된 완제품)의 생산 단위 기준 대표 샘플을 추출하여, 해당 법률이 인정하는 실험실에서 독성 물질(중금속 : 비소, 카드뮴, 납, 수은)를 검사해야 함

2)  독성 물질(중금속)의 검사는 판매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최종 영유아식 제품을 개별 포장하기 이전에 시행되어야 함

3)  최종 영유아식 제품의 독성 물질(중금속) 검사는 월 1회 이상 시행되어야 함

4)  제조업체는 요청이 있을 경우 캘리포니아주 공중 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의 공인 대리인에게 검사 결과를 반드시 제공해야 함


[ 제조업체의 독성 물질 검사 결과 공개 요건 ]

1)  202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판매, 제조, 배송, 보관 또는 납품되는 최종 영유아식 제품은 해당 법안에 규정된 제품 정보를 모두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함

2)  최종 영유아식 제품의 유효기간 1개월 후를 기준으로, 최종 영유아식 제품의 각 생산 단위 내 존재하는 독성 물질의 이름과 검출 수준을 제조업체의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함

3)  제조업체의 웹사이트에 공개되는 제품 정보에는 소비자가 최종 영유아식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제품명, 제품 번호(UPC), 크기, 로트 번호* 또는 배치 번호 등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로트 번호: 동일한 생산 조건 하에서 생산되어 균일한 특성 및 품질을 갖는 제품군

4)  최종 영유아식 제품의 특정 독성 물질(중금속)을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연방규정집 제21편(Title 21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규정된 조치 수준, 규제 기준 또는 허용 오차에 따라 검사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라벨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함

①  제조업체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QR코드 또는 기타 기계 판독이 가능한 코드(단, 해당 웹사이트는 독성 물질(중금속)의 검사 결과와 독성 물질 관련 FDA의 최신 지침 및 정보를 제공하는 FDA 웹사이트 링크가 포함되어야 함)

②  "이 제품의 독성 물질 검사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QR 코드를 스캔하십시오."라는 문구


4.  위반 시 조치사항 :  해당 법안을 준수하지 않은 영유아식 제품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판매, 제조, 유통, 보관 및 납품이 금지됨 



어린이 식품 대상 중금속 규제 조치 확대 예상, 해당 규제 조치 및 관련 규제 동향에 주의 필요  

2021년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식품을 통해 노출되는 어린이의 중금속 오염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제로(0)에 가깝게(Closer to Zero)’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유아 및 어린이용 가공식품의 납 조치 수준에 대한 산업지침 초안」 등 관련 규제 조치를 발표하고 있음. 이번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된 법안 《Assembly Bill 899(A.B.899)》 또한 이와 같은 목적의 규제 조치임


법안 《A.B.899》는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제조되는 제품 뿐만 아니라 판매 및 배송되는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제품 내 중금속 수준을 자체적으로 감독하는 이번 규제 조치는 미국 내 영유아식 제품을 제조, 판매, 유통하는 모든 업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미국으로 영유아식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 또한 해당 법안에 규정된 중금속 검사 및 정보 공개 요건을 확인하고, 법안 시행 일정에 맞춰 적용 방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향후 어린이용 식품을 대상으로 한 미국 내 중금속 규제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규제 동향에도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함



출처

Food safety magazine, California Passes Law Requiring Tests for Toxic Heavy Metals in Baby Foods, Disclosure of Results, 2023.10.23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Assembly Bill No. 899,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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