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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2023

[유럽연합 환경위원회]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채택

조회2469

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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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부터 재사용,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만 판매 및 사용 가능하도록 규제 강화

2023년 10월 24일, 유럽의회의 환경위원회(ENVI)는 포장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며 불필요한 포장재와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안한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Regulation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Amending Regulation (EU) 2019/1020 and Directive (EU) 2019/904, and Repealing Directive 94/62/EC2)」에 대한 입장문을 최종 채택함


1.  배경 : EU에서는 시민 1인당 연평균 190kg의 포장재 폐기물이 발생하고, 지난 10년간 포장재 폐기물이 20% 이상 급증해 원자재 소비에도 영향을 끼침. 이에 2022년 11월 30일 EU 집행위원회는 순환경제실행계획의 일부로 1994년부터 시행해온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지침(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 PPWD)을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번 10월 24일 환경위원회는 표결을 거쳐 해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최종 입장문을 발표함. EU 집행위원회는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30년까지 포장재 폐기물 1,800만 톤, 온실가스 배출 2,300만 톤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함

(*) 지침은 이행을 위해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규정은 국내법 전환과정 없이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됨


2.  규제 대상 : 모든 종류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적용(산업, 소매, 가정)


3. 주요 내용 

1)  생산자 책임의 확대

- 제조업체, 포장 공급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등에 대한 책임 및 규제 확대

- 회원국의 시장에 포장재를 출시하기 전 적합성 평가 절차 수행 및 기술 문서 작성 필요

2)  주요 제안 사항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해야 함.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는 2030년 1월 1일부터 특정 재활용 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며, 2035년 1월 1일부터 대규모로 재활용되어야 함

- 과잉 포장을 제한하기 위해 포장의 무게와 부피는 최소한으로 줄이되 동시에 포장의 기능을 보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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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제품 페키지별 플라스틱 함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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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감소해야 하는 1인당 포장폐기물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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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 일정:  2023년 11월 20일 유럽 의회 본 회의에서 투표 예정



출처

Packaging Law, EU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 the Highlights, 2023.0.02

EU, Revision of the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

Committee on the Environment, Public Health and Food Safety, Compromise amendments, 2023.10.18

kotra 해외시장뉴스, 유럽연합,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관리 규제 강화 추진,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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