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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2023

[중국,홍콩및대만] 한국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포장 전면(FOP)의 영양 라벨 표시 기준 종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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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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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포장 전면 영양 라벨 표시 요건 입법화 추진 중, 홍콩과 대만은 자율 표시 제도 시행

식품 포장의 앞면에 기호, 색상 코드, 기타 그래픽 형식을 사용하여 필수 영양소의 정보를 표시하는 포장 전면(FOP, Front of Package) 영양 라벨 제도는 국가마다 표시 대상 영양 성분의 종류, 표시 방식 및 의무 적용 여부가 다름. 이에 한국의 주요 식품 수출 대상국 중 중국, 홍콩, 대만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링 제도 시행 현황을 정리하여 제공함


1.  배경 : 중국 식품 기업은 중국 영양 학회에서 발표한 그룹 표준 《T/CNSS 001-2018 사전 포장 식품의 더 건강한 선택을 위한 라벨링》에 따라 ‘더 건강한 선택(Healthier Choice)’ 로고를 표시할 수 있음. 또한, 사전 포장 식품에 포장 전면 영양 라벨을 표시하도록 하는 《사전 포장 식품의 영양 표시 규정(GB 28050)》 개정 초안이 2021년에 발표되어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임. 홍콩과 대만의 경우 2017년부터 자율적인 영양 성분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홍콩은 식품 안전 센터에 신고 후 ‘저염’, ‘무염’, ‘저당’, ‘무설탕’ 로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대만은 6가지 영양 성분의 함량을 표시하는 포장 전면 라벨을 사용할 수 있음 


2.  대상 품목 : 중국, 홍콩, 대만에서 판매되는 사전 포장 식품


3.  중국과 홍콩, 대만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기준 

[ 중국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기준 ]

(1)  의무 표기 여부 : 자발적 표기 사항(의무 사항 아님)

(2)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방식 : ‘더 건강한 선택(Healthier Choice)’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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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기준 ]

(1)  의무 표기 여부 : 자발적 표기 사항(의무 사항 아님)

(2)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방식 : ‘소금/설탕(salt/sugar)’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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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기준 ]

(1)  의무 표기 여부 : 자발적 표기 사항(의무 사항 아님)

(2)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방식 : ‘팩트 업 프론트(Facts up front)’ 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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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hemlinked food, Front-of-Pack (FOP) Nutrition Labeling on Food Products in the Asia Pacific, 2023.08.24

Foodmate, T/CNSS 001-2018 预包装食品“健康选择”标识规范

홍콩식품안전센터, 预先包装食品「盐╱糖」标籤计划(최종 업데이트 : 2023.07)

대만 FDA, 包裝食品正面營養資訊標示作業指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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