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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2023

[태국과 말레이시아] 한국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포장 전면(FOP)의 영양 라벨 표시 기준 종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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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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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더 건강한 선택’ 로고와 ‘영양성분 일일 기준치’ 표시 제도 시행, 말레이시아 ‘더 건강한 선택’ 로고 시행

식품 포장의 앞면에 기호, 색상 코드, 기타 그래픽 형식을 사용하여 필수 영양소의 정보를 표시하는 포장 전면(FOP, Front of Package) 영양 라벨 제도는 국가마다 표시 대상 영양성분의 종류, 표시 방식 및 의무 적용 여부가 다름. 이에 한국의 주요 식품 수출 대상국 중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링 제도 시행 현황을 정리하여 제공함


1.  배경 : 태국은 2016년부터 ‘더 건강한 선택(Healthier Choice)’ 로고 표시 제도를 도입함. 이는 자발적 표시 제도로, 해당 로고를 포장 전면에 표시하고자 하는 식품 제조업체는 품목별 영양 기준을 충족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또한, 2011년부터 포장 전면에 영양성분의 일일 섭취 기준치를 표시하도록 하는 ‘영양성분 일일 기준치(Guideline Daily Amount’)’ 표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일반 제조 식품에는 표시가 강제되지 않지만 특정 품목에는 표시가 의무 적용됨. 말레이시아 또한 2017년부터 ‘더 건강한 선택 (Healthier Choice Logo)’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식품 제조업체는 품목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경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HCL 로고를 신청한 후 이를 사용할 수 있음


2.  대상 품목 :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더 건강한 선택‘ 로고 표시 제도는 관련 지침에 규정된 사전 포장 식품을 대상으로 함. 단, 태국의 ‘영양성분 일일 기준치’ 표시 제도는 하기 품목에 한해 의무 표기가 적용됨

※ 태국의 ‘GDA 라벨링 제도’ 의무 적용 품목(2023년 기준)

: 초콜릿, 과자류, 빵류, 반조리 식품, 냉장 및 냉동 인스턴트 식품, 음료, 즉시 섭취 가능한 차와 커피(분말 또는 액체 형태), 우유 및 유제품, 콩 음료, 즉시 섭취 가능한 아이스크림

→ 태국 식약처의 관련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품목별 상세 정보는 「호주 농림수산부의 공지」를 통해 확인 가능


3.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기준 

[ 태국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기준 ]

(1) 의무 표기 여부 : 자발적 표기 사항 및 제한적 의무 표기 사항

(2)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방식 : 

-  ‘더 건강한 선택(Healthier Choice)’ 로고

-  ‘영양성분 일일 기준치(Guideline Daily Amount’)’ 표시 제도


※ ‘더 건강한 선택(Healthier Choice)’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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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성분 일일 기준치(Guideline Daily Amount’)’ 표시 제도(GDA 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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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기준 ]

(1)  의무 표기 여부 : 자발적 표기 사항(의무 사항 아님)

(2)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방식 : ‘더 건강한 선택(Healthier Choice Logo)’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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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hemlinked food, Front-of-Pack (FOP) Nutrition Labeling on Food Products in the Asia Pacific, 2023.08.24

MDPI, Uptake of Front-of-Package Nutrition Labeling Scheme after 5 Years of Adoption in Thailand: An Analysis of New Launched Pre-Packaged Food and Beverages Products, 2023.07.12

USDA, Thai FDA’s New Guideline Daily Amounts (GDA) Labelin, 2011.06.13

말레이시아 보건부, GUIDELINES ON HEALTHIER CHOICE LOGO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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