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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2023

[스리랑카] 신규 포장식품 라벨링 및 광고 규정 시행(2024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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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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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포장식품에 대한 라벨링 및 광고 규정을 통해 식품 표시 사항 기준 제시

스리랑카는 지난 2023년 1월 17일에 포장식품의 라벨링 관리 및 광고를 규제하는 「식품 규정(라벨링 및 광고) (2022)」을 고시함. 신규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1.  배경 : 스리랑카 보건부는 「식품 규정(라벨링 및 광고)(2022) 」을 도입함. 이 새로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포장식품의 라벨링 및 광고 요건을 규제하며, 현행 식품(라벨링 및 광고) 규정(2005)을 대체함. 신규 규정에 따라 제품의 일반명칭을 3개 언어(영어, 싱할라어, 타밀어)로 표기해야 함


2.  주요 규정 변경 내용 

1)  제품의 일반명칭은 스리랑카에서 사용되는 3가지 언어(영어, 싱할라어, 타밀어)로 굵게 표기해야 함

2)  상업적 명칭 및 브랜드명이 있는 경우, 3개 언어 중 한 가지 이상으로 표시함

3)  글꼴 크기는 1.5mm 이상이며, 굵은 글씨로 표시해야 함

4)  식품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제조일자 및 재포장일자를 표시하여야 함

5)  포장 또는 용기의 순  내용물: 그램(g), 킬로그램(kg), 밀리리터(ml) 또는 리터(L)로 표시

6)  소비자 경고 문구가 있는 경우, 1.5mm 이상의 글꼴 크기로 3가지 언어 모두 표시해야 함

7)  보관 및 사용 안내문은 3개 언어 중 최소 2개 이상의 언어로 표시해야 함

8)  수입제품의 경우 원산지, 수입자의 성명,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9)  수입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3가지 언어 중 하나로 된 라벨이 붙어 있다면, 규정에 부합하는 보충 라벨을 통해 다른 2가지 언어로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10)  적용 제외 대상: 25g을 초과하지 않거나 용량이 30ml를 초과하지 않는 사전 포장 식품


※ 주요 라벨링 표시 사항

하기 내용은 3가지 언어 중 한 가지 이상의 언어로 지워지지 않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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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번호: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이나 식품 원료를 구분하기 위한 번호 시스템

(**) 배치번호: 생산 시간, 생산 날짜, 식별코드 등 동일한 생산 특성을 갖는 동일한 제품 그룹을 식별하는 번호 또는 문자


3.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한국 수출 기업, 스리랑카로 식품 수출 시 변경된 라벨링 및 광고 규정 준수 필요

2022년 기준 스리랑카로 수출된 한국산 식품의 수출 규모는 약 210만 달러이며 알코올 음료, 쌀 및 가공식품 등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확인됨. 한국에서 제조된 식품을 스리랑카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리랑카의 신규 라벨링 및 광고 규정을 확인하고 반영하여 수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여야 함



출처

National Bureau of Agricultural Commodity and Food Standards, Sri Lanka enacts new laws for food labeling and advertising,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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