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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2023

[뉴질랜드] 식이보충제(건강 기능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표시 기준 종합 공고

조회1138

뉴질랜드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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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수출 시 식품으로 수출 가능, MPI 등록 수입업체 및 표기 기준에 주의하여 수출 필요

호주와 뉴질랜드는 한국 건강 기능 식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 중 하나임. 일반적인 건강 기능 식품은 뉴질랜드에서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로 분류되지만, 호주에서는 ‘열거의약품(listed medicine complementary)’로 분류되어 의약품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함. 따라서 건강 기능 식품을 식품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뉴질랜드로 수출을 준비해야 하며, 뉴질랜드 《식이보충제 규정 1985(Dietary Supplement Regulations 1985)》의 라벨링과 성분 규제 요건에 주의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


1.  배경 : 뉴질랜드의 식이보충제는 뉴질랜드 보건부 산하 의약품의료기기안전청(MEDSAFE)에서 관리하며, 《식이보충제 규정 1985》를 준수해야 함. 해당 규정에 따르면 식이보충제는 식품에 함유된 아미노산, 식용 물질, 허브, 미네랄, 합성영양소 또는 비타민 등을 보충하는 것으로, 액체 또는 분말, 정제 형태(캡슐, 알약 등)로 입으로 섭취하는 식품을 의미함. 뉴질랜드로 식이보충제를 수출 시 사전 승인 절차가 요구되지 않지만, 뉴질랜드 1차 산업부(MPI)에 등록된 수입업체를 통해 수입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식이보충제 규정 1985》에 규정된 라벨링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뉴질랜드 내에서 판매가 금지될 수 있음. 이에 본 기사는 뉴질랜드로 수출되는 식이보충제의 라벨 표기 정보와 주의사항을 종합하여 제공함


2.  대상 품목 :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


3.  뉴질랜드로 식이보충제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라벨링 기준

1)  식이보충제의 필수 표기 정보(굵은 글씨로 표시한 항목은 제품의 주 표시면에 표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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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이보충제의 ‘소비자 정보 패널‘ 표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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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이보충제의 라벨 표기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  식이보충제와 식이보충제가 함유된 포장 또는 용기에는 하기 유형의 치료적 효능을 주장하는 관련 문구를 사용해선 안 됨

-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한다는 문구

-  질병을 진단하거나 생리학적 상태의 정도를 확인하는 문구

-  인체의 형태, 구조, 크기 또는 무게를 변형한다는 문구

-  생리학적 기능의 정상 작용을 중단, 감소, 지연 또는 증가, 가속화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생리학적 기능의 정상 작용을 막거나 예방한다는 문구


뉴질랜드 《식이보충제 규정 1985(Dietary Supplement Regulations 1985)》에는 식이 보충 영양 성분의 일일 최대 복용량과 [ 허용된 성분 분류 ]에 포함될 수 있는 영양 성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안의 원문을 통해 식이보충제의 성분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함



출처

MEDSAFE, Regulation of Dietary Supplements(최종 업데이트 : 2023.11.13)

New zealand Legislation, Dietary Supplements Regulations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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