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식품 내 중금속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발표(2024년 7월 1일 시행)
조회2044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영유아용 식품, 견과류, 초콜릿, 동물류 내장 등 다양한 식품에 오염물질 및 독소 위생기준 개정
2023년 11월 13일, 대만 보건복지부는 식품 중 중금속 오염물질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 중 오염물질 및 독소에 대한 위생기준 食品中污染物質及毒素衛生標準(제1111300972호령)」에서 제3조 부록 1과 제6조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60일간 의견을 수렴함
1. 배경 : 대만은 「식품 중 오염물질 및 독소에 대한 위생기준」을 통해 식품 제조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첨가되지 않은 오염물질의 식품 잔류 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해당 규정은 제 3조의 부록 1을 통해 식품의 중금속 한도, 제 4조의 부록 2를 통해 곰팡이독소 한도, 제 5조의 부록 3을 통해 기타 오염물질 및 독소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대만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3조의 부록 1에 대해 영유아용 식품, 가금류 내장, 견과류 등 여러 품목의 중금속 잔류 기준과 품목별 잔류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각 품목의 정의를 개정 및 신규 제정함. 본 법령은 의견 수렴을 거쳐 2024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임
2. 중금속 잔류 한도(제 3조 부록 1) 개정 내용(각 품목별 구체적인 정의와 그 변동사항에 관한 내용은 원문 표 하단 참조)
(a) 신선/습식 중량기로 측정함
(b) 판매 형태를 기준으로 적용됨
(c) 액체 형태로 판매되거나 라벨 지침에 따라 음용으로 준비된 제품에 적용됨
(*) 영유아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특수 의료 목적의 영아용/유아용 조제분유, 영유아용 곡물기반식품, 영유아 보조식품(곡물기반식품 및 우유 기반 음료 제외)
(**) 영유아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유아용 조제분유, 특수 의료 목적의 영아용/유아용 조제분유
(***) 우유 단백질, 단백질 가수분해물, 또는 분리 대두 단백질을 사용한 영아용/성장기용 조제분유와 유아용 조제분유 중 식물성 단백질(대두 단백질 제외)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우유 단백질과 혼합하여 만든 분유
3.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한국 식품 기업, 식품 수출 시 변경된 대만의 중금속 잔류기준 확인하여 준비 필요
한국은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에 대한 카드뮴 한계 0.3mg/kg,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아용 조제식에 납 한계 0.01mg/kg(분말 제품의 경우 제품의 지침에 따라 섭취 형태로 희석한 것을 기준)로 설정하고 있음. 개정된 대만의 영유아용 식품의 납 잔류기준은 모두 한국의 기준보다 높으나, 제품 수출 시 판매되는 형태에 잔류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의 납 잔류량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함. 또한 대만으로 견과류, 영유아용 제품, 초콜릿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개정된 카드뮴 잔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출처
衛生福利部, 預告「食品中污染物質及毒素衛生標準」第6條及第3條附表1修正草案, 2023.11.03
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預告修正「食品中污染物質及毒素衛生標準」第六條及第三條附表一, 2023.11.13
全國法規資料庫, 食品中污染物質及毒素衛生標準,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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