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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2023

[일본] 한국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성분 기준 종합 공고

조회1253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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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기준 부적합 문제로 인한 통관거부 및 리콜 사례 꾸준히 발생, 일본 수출 시 주의 필요

국가마다 다른 식품 내 잔류농약 성분의 허용량과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은 수출 식품이 통관거부되거나 리콜 조치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일본은 한국에서 수출된 식품이 일본의 성분 기준을 미준수하여 통관거부 되거나 리콜되는 문제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 식품 기업은 일본의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과 잔류농약 검출 기준에 특히 유의하여 수출 식품을 준비해야 함


1.  배경 : 지난 3년간(2021년부터 2023년 9월 기준) 일본으로 수출된 한국 식품 중 식품첨가물 또는 잔류농약 성분 검출 문제로 통관거부되거나 리콜 조치된 사례는 2021년 28건, 2022년 14건, 2023년(1월~9월) 기준 12건임. 이 중 잔류농약 검출 문제는 주로 고추류 제품에서 확인되었으며, 식품첨가물의 사용 기준을 초과한 문제사례는 주로 과자류 제품으로 확인됨. 일본은 후생노동성 고시 제370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食品, 添加物等の規格基準)》에 근거하여 식품 내 잔류농약 허용량과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을 감독하며, 사용 기준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음. 이에 본 기사는 수출 기업이 일본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과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을 직접 확인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리하여 제공함


2.  대상 품목 : 일본에서 수입, 유통되는 모든 식품


3.  일본으로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성분 검출 기준

1)  일본의 식품 내 잔류농약 검출 기준

■  규제 기준 : 「식품 중 농약, 사료 첨가제,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 허용 기준」(*후생노동성 고시 제370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에 따라 정리됨)

■  적용 방식 

-  일본의 잔류농약 물질 범위에는 농약, 사료 첨가제, 동물용 의약품이 포함됨

-  일본은 잔류농약 물질 관리 기준으로 PLS(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를 도입하여, 인체에 안전하다고 평가한 식품별 잔류농약 물질과 잔류 허용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식품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함

-  식품별 잔류 허용량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성분은 후생노동부 장관이 인체에 위험성이 없다고 지정한 면제 물질일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불검출 기준인 일률기준(0.01ppm 이하)이 적용됨


※ 2023년 일본에서 통관거부된 한국 식품 문제사례의 잔류농약 검출 기준 비교(주요 문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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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규제 기준 :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정리표」(*후생노동성 고시 제370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에 따라 정리됨)

■  적용 방식 

-  일본에서는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따라 일반적으로 식품 사용이 허용된 ‘지정첨가물’, 일본 내에서 오랫동안 식품첨가물로 사용되어 일본에서 사용 및 유통이 허용되는 ‘기존 식품첨가물’, 그리고 별도 지정된 ‘천연 향료 기원 물질’과 식품 형태로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일반 음식 첨가물’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음

-  상기 4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성분은 일본에서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음

-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정리표」에는 식품첨가물 종류에 따라 사용 대상 품목, 품목별 허용 기준량, 사용 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식품첨가물 사용 시 이를 준수해야 함


※ 2023년 일본에서 통관거부된 한국 식품 문제사례의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비교 사례(주요 문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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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사에 포함된 링크의 규정문은 일본 원문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KATI 홈페이지에 2021년 게시된 ‘일본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규정 원문 및 번역본’을 참고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음



출처

KATI, 통관문제사례_2021년 1월~ 2023년 9월 한국산 문제사례 통계 DB 검색 결과

일본 후생노동성, 食品中の残留農薬等

일본 후생노동성, ポジティブリスト制度について(Q&A)

일본 후생노동성, 食品添加物

일본 후생노동성, よくある質問 (事業者向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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