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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2023

[말레이시아] 트랜스지방산의 식품 내 최대 함량 기준 설정 및 식품 규정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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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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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의 권고사항에 따라 식품 내 트랜스지방산 함량을 총지방 함량의 2% 이하로 규제 예정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공지 「G/SPS/N/MYS/57」을 통해 《말레이시아 식품 규정 1985(PU(A)437/1985)》에 식품 내 트랜스지방산(Trans fatty acid, TFA)의 최대 함량을 규정하는 ‘신규 조항 38B’를 추가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의견을 2024년 1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힘


1.  배경 : 트랜스지방산은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하여 산업적으로 생산되는 부분 경화유(PHO)와 반추 동물(소, 양 등)의 고기, 기름, 유제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동물성 트랜스지방산이 있음. 트랜스지방산은 불포화 지방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트랜스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면 비전염성 질환(뇌/심혈관질환, 암 등)의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음. 부분경화유 등 산업적으로 생산된 트랜스지방산은 건강한 성분의 오일 또는 지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성분임으로, 세계보건기구는 각 국가에서 산업적으로 생산된 트랜스지방산의 식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것을 권고함. 이번에 발표된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개정안 또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사항을 따른 것으로, 말레이시아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산업적으로 생산된 트랜스지방산의 함량을 총지방 함량의 2% 이하로 제한하고자 함


2.  대상 품목 : 말레이시아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


3.  말레이시아에서 규정하는 식품 내 트랜스지방산 최대 함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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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일 : 2024년 1월 16일까지 의견 수렴 후 공표 예정



트랜스지방산의 식품 사용 규제 조치 확대 중, 관련 규제 동향 및 조치 사항 꾸준히 확인 필요

산업적으로 생산된 트랜스지방산은 유지제품인 마가린, 쇼트닝 등의 성분으로 사용되며, 해당 유지제품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과자, 도넛, 비스킷 등의 가공식품에도 주로 혼합되어 있음. 이처럼 일상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가공식품에 산업적으로 생산된 트랜스지방산이 함유되기 때문에, 미국, 유럽연합, 태국, 필리핀, 홍콩,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을 수용함.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가 부분경화유 등 산업적으로 생산된 트랜스지방산의 식품 내 함량을 총 지방 함량의 2%이하로 규제하며, 일부는 트랜스지방산 함량에 따라 자국으로 수입 및 유통되는 식품을 규제하거나 트랜스지방산이 함유된 식품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라벨링 규제를 적용함. 따라서 한국에서 식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식품 기업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경화유 및 트랜스지방산 규제 동향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트랜스지방산 함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성분에 유의하여 수출 식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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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hemlinked food, Malaysia’s Upcoming Reduction of Trans Fatty Acids in Food Products and Progress in Trans Fat Regulation Across Countries, 2023.11.23

EPINGALERT, G/SPS/N/MYS/57,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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