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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2023

[베트남] 한국 건강기능식품의 수입허가 갱신 절차 간소화

조회1300

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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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입허가 갱신없이 제품 사진만 제출 가능 

2023년 11월 베트남 식품청(VFA)은 한국에서 수출된 건강기능식품이 제품의 변경 사항으로 수입허가서를 갱신해야 하는 경우, 안전과 관련이 없는 변경 사항이라면 수입허가 갱신 요건을 면제한다고 밝힘


1.  배경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 변경 사항이 발생 시 수입허가서를 갱신해야 하는 베트남의 사전 수입허가 절차가 한국 건강기능식품 수출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베트남 식품청과 수입허가 절차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함. 이번 협의는 글로벌 식품 환경 및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아시아 태평양 식품 규제 기관장 협의체(APFRAS, 이하 ‘아프라스’)* 를 통해 약 3개월 만에 빠르게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베트남 식품청은 한국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디자인 변경과 같이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품 사진 또는 디자인 조감도를 제출하면 수입허가서를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힘

* 아시아 태평양 식품 규제 기관장 협의체(APFRAS) : 글로벌 식품 환경 및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싱가폴의 식품 규제 기관들이 연대한 세계 최초 식품 규제기관장급 협의체


2.  대상 품목 :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한국 건강기능식품


3.  사전 수입허가 요건 변경 사항

[ 기본 요건 ]

: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은 베트남 식품청에 식품안전증명 서류와 제품 견본 등을 제출하여 

수입허가서(CÔNG BỐ(꽁보))를 받아야 하며, 수입허가서는 제품별로 신청해야 함

[ 갱신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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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지 모니터링 필요, 적용 일정과 면제 범위 확인하여 베트남 수출 시 활용 필요

한국 건강기능식품이 베트남의 수입허가서(CÔNG BỐ)를 받기 위해서는 제품 견본과 함께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식품위생허가서, 제품 라벨 및 제품 사양, 성분 분석표, 제품 효능 증명서, GMP(HACCP 또는 ISO22000) 인증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수입허가서가 발행되기까지 약 40일 이상 소요됨. 또한, 수입허가는 수출 제품 유형마다 신청해야 하며, 수입허가 신청 후 제품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 이를 베트남 식품청에 보고하고 수입허가서를 갱신해야 하므로 실제 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수입되기까지의 절차가 까다로움


이번 공지를 통해 발표된 것과 같이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한국 건강기능식품에 수입허가 갱신 면제 요건이 적용되면, 이전보다 완화된 수입허가 신청 절차를 통해 한국 건강기능식품의 베트남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건강기능식품 기업은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공지를 지켜보며 해당 면제 요건의 실제 적용일과 면제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추후 베트남 수출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Chemlinked food, Vietnam Health Supplement Regulation(최종 업데이트 : 2023년 8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아프라스로 맺은 협력, 국내 식품의 베트남 수출 확대로 이어진다, 2023.11.20

한국식품산업협회, 베트남_수출절차 및 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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