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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2023

[인도네시아] 일부 건강기능식품 사전수입승인(쿼터)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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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요 내용

ㅇ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입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무역부 규정 제36호를 발표. 이를 통해 규제 대상 품목군과 HS코드 기준 품목이 증가했음


ㅇ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입 규제 강화 배경은 인도네시아의 수입품 증가가 현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 단체들의 불만이 있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위해 수입품 유입을 억제하고 국내 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조치 관련부처별로 취하기 시작


ㅇ 개정된 규정(2023년 무역부 규정 제36호)을 통해 가방, 화장품, 전통의약품, 생활소비재, 전자기기, 철강제품 등 18개 품목군에서 HS코드 기준 2428개 품목에 대해 수입규제를 강화했으며, 사전수입승인(Persetujuan Impor, PI)과 선적 전 검사(Laporan Surveyor, LS) 대상 품목을 확대됨


ㅇ 2023년 12월 11일 공표된 이번 규정은 9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3월 10일부로 시행되게 되며, 식품은 HS코드 기준 5개 건강기능식품이 해당됨

 - HS CODE 15121910 해바라기씨유(정제유)

 - HS CODE 21069053 인삼을 기반으로 한 식품

 - HS CODE 21069071 인삼을 기반으로 한 건강보조식품

 - HS CODE 21069072 기타보조식품

 - HS CODE 21069073 강화 혼합제


ㅇ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2024년 3월 10일부터는 개정 규정(2023년 무역부 규정 제36호)을 적용한다 밝히며 수입물품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불가하고 물품이 반송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였음


* 사전수입승인(PI)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인니국가표준인증(SNI), 할랄, 식약청 수입식품등록 등의 품질 기반 규제와 달리 수입 총량을 관리 감독하는 규제이며 실질적으로 수입쿼터제의 역할을 하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2016년 12월 사전수입 승인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취지로 수입승인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승인 물량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 심화되고 있음


ㅇ 사전수입승인(PI) 신청 주체는 인도네시아 수입업체이며 수입업체는 관세 포털 사이트인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INSW)에 수입물량을 신청. 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승인된 수입물량을 통보함. 실무적으로는 수입승인 신청 업체의 서류 심사와 승인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업무 차질이 발생하기도 함. 일반적으로 수입승인 신청 준비는 최소 3~4개월 전에 시작해야 하며, 이는 유관기관의 추천서를 구비 요건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따라서 신청 시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1년임



ㅁ 시사점


ㅇ 이번에 변경된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로의 사전수입승인(PI)이 요구되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이 확대됐으며, 수입승인 대상 품목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때에 수출 과정에서의 비용 및 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ㅇ 이번 발표를 통해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을 발표일로부터 90일로 지정하였음. 2024년 3월 10일부터 신규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인도네시아로 제품이 도착했을 경우에는 통관이 불가하고 제품이 반송되므로 각별한 주의와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



*출처 : 무역부 규정 2023년 36호


문의 : 자카르타지사 이경민(daniel1222@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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