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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2023

2023년 12월 태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조회860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태국/방콕지사 작성)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없음

2. 시사점

없음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없음

 

2. 변동사항

태국 보건부는 현 상황에 맞는 식품제조를 위한 기술적 필요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관련 개정안 발표하여 식품첨가물의 규정, 조건, 방법 및 최대사용비율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함.

- 공지일: 20231114

- 적용시점: 2023127(정부관보 게재일 다음날 기준)

*[붙임] 태국 보건부 공지 No.444 공지 참고

 

3. 기타 주의사항 등

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3.12.04)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없음

2. 시사점

없음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없음

2. 시사점

없음

 

 

 

[붙임] 관련 공지

관보 게재일 2023126

 

 

보건부 고시(444) B.E. 2566

식품첨가물의 허용치, 규정, 조건 및 원칙 개정

 

소비자 보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상황에 맞게 보건부의 식품첨가물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보건부 고시 (418) B.E. 2563(202092일 공지) 식품첨가물의 허용치, 사용법, 조건 및 원칙에 대한 부록 (Annex)1 및 부록(Annex)2를 폐지하고 본 고시 부록(Annex)으로 대체한다.

 

2. 본 고시의 효력이 발휘하기 전에 이미 승인받은 식품 수입업자 및 제조업자는 해당 제품이 제418호 보건부 공지에 따라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경우, 계속해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본 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본 고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고시는 관보 게재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공지일 20231114

Cholnan Srikaew

Minister of Public Health

 

 

 

※ 붙임 : Annex식품첨가물별 규정, 조건, 카테고리별 최대 사용량

          Annex식품첨가물 규정을 위한 푸드 카테고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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