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한국산 식품에 적용 중인 에틸렌옥사이드(EO) 일시검역강화 규제 완화 결정
조회3260EU, 한국산 식품에 적용 중인 에틸렌옥사이드(EO) 일시검역강화 규제 완화 결정
1. 관련 규정 개요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17931)
◦ EU 식품안전(잔류농약, 중금속, 세균 등) 기준치 초과 등 공중보건에 주요한 위해 소지가 있는 수입식품 생산국 및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국경검역 및 검역기준 강화하는 시행령
- 매년 2회(상/하반기) 정기적으로 EU 관보 게재 형태로 수정안 발표
- 현재 9차 수정안 EU 관보 게재(2024.1.17.)
◦ 5차 수정안(2022.1.6.)부터 한국산 건강보조식품 및 라면이 에틸렌옥사이드(EO) 일시검역강화 대상에 포함
2. 품목별 규제 완화 내용
□ 식물성분 함유 건강보조식품 (Food supplements containing botanicals)
◦(대상품목) 인삼, 홍삼 등 식물 성분이 함유된 HS코드 1302, 2106의 건강보조식품
기존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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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내용 |
- 공식증명서 첨부 면제 - 모니터링 검사 : 국경 통과 물량 30% |
규제 대상 리스트에서 삭제 |
□ 라면 (Instant noodles containing spices/seasonings or sauces)
◦ (대상품목) 양념, 소스 등을 함유하는 HS코드 1902 30 10에 해당하는 즉석면류
기존 규제 |
▶ |
완화 내용 |
- 공식증명서 첨부 면제 - 모니터링 검사 : 국경 통과 물량 20% |
- 공식증명서 첨부 면제 - 모니터링 검사 : 국경 통과 물량 10% |
3. 적용 시점
□ 2024. 02. 06. 기준 국경 도착 화물부터 적용
◦수정안은 관보 게재일(2024.01.17.)로부터 20일 후 발효
4. 시사점
이번 9차 수정안을 통해, 인삼 및 홍삼 성분을 포함한 식물성분 함유 건강식품은 에틸렌옥사이드(EO) 규제 대상에서 완전 제외되었으며, 라면류에 대해서는 EU 국경검역소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 검사가 통과물량의 20%에서 10%로 하향조정되었다. 2023년시험성적서와 식약처 공식증명서의 화물첨부가 면제된 이후, 한국의 수출업체에서는 이번 완화조치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국경 모니터링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유럽 현지의 수입업체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한국 수출업체들의 발빠른 대처와 철저한 관리로 에틸렌옥사이드(EO)의 품목별 규제 수준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유럽 현지에서는 여전히 에틸렌옥사이드(EO)에 대한 높은 수준의 경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관리 감독 수준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에틸렌옥사이드(EO)와 관련하여, 수출업체에서 실시하는 검사와 수입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국경 모니터링 검사 비용은 aT현지화지원사업2)을 통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 참고자료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17933)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2864)
※ 주석
2) https://global.at.or.kr/front/bizReq/brList.do?_mtype=B&_dept1=3&_type=A
3)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19R1793-20230627
4)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L_20240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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