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포장식품 라벨통칙 의견수렴안 주요 내용
조회3656원고작성: (상하이지사 penny0206@at.or.kr )
▶ 중국 라벨규정 개정 배경
식품 라벨은 식품의 '신분증'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들은 가격, 제조일자, 유통기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성분표, 영양표시 등을 숙지하게 되었다. "과거에 과자가 맛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은 성분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만 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졌다.
중국식품안전위험평가센터 부국장 판융샹(樊永祥)은 “식품라벨 규정은 식품기업이 소비자와 소통하는 관리기준으로, 소비자의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며 기업이 제품의 정보를 더 잘 보여주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식품 라벨과 관련된 국가 규정인 <식품안전국가표준 선포장식품 라벨통칙>(GB 7718-2011) 및 <선포장식품 영양성분 라벨통칙>(GB 28050-2011)이 발표된 지 13년이 되었지만, 규정 개정에 대한 소비자와 식품기업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 대표 유제품 기업 멍뉴(蒙牛)의 책임자는 “새로운 라벨규정 발표를 수 년동안 기다려 왔으며, 가능한 한 빨리 식품 라벨이 표준화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의견수렴안에서 언급된 4가지 주요 변경내용
01. 배합원료 첨가량 표시 의무화
제품 명칭에 함유된 성분이 언급된 경우, 해당 성분의 첨가량 또는 완제품 중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판융샹(樊永祥)은 소비자가 해당 성분이 얼마나 첨가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더 잘 보호하고 일부 제품이 부적절한 명명법으로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추가되지 않음을 강조하는 경우, '무'(无), '미포함'(不含)에 대해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과 '첨가하지 않음'(不添加), '사용하지 않음'(不使用) 등의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02. 보존기한(保存期) 개념 도입 예정
'음식물 낭비방지법'의 관련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보질기한(保质期)이 1년 이상인 선포장식품은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아도 됨을 규정하였다. 보존기한(保存期)을 선택적 표시내용으로 추가하여 소비자가 식품 구매 후 합리적으로 식품을 섭취하도록 안내하고 음식물 낭비를 방지한다.
보질기한(保质期)은 선포장식품이 식품 라벨에 명시된 보관조건하에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날짜 또는 기한을 말하며, 보존기한(保存期)은 선포장식품이 식품 라벨에 명시된 보관조건하에서 보질기한(保质期)을 초과한 후에도 식품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날짜 또는 기한을 의미한다.
03.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의무화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식품 라벨이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서 알레르기 물질의 표시는 권장 사항일 뿐이어서, 대부분 식품 포장에는 알레르기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성분표를 주의 깊게 봐야 알레르기 물질의 단서를 찾아낼 수 있다.
현행 규정은 국제 식품 규정을 참조하여 8가지 유형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안내하고 기업이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8가지 유형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는 글루텐을 함유한 곡물 및 그 제품(예: 밀, 호밀, 보리, 귀리, 스펠트밀 또는 이들의 교잡종), 갑각류 및 그 제품(예: 새우, 바닷가재, 게 등), 어류 및 그 제품, 계란 및 그 제품, 땅콩 및 그 제품, 대두 및 그 제품, 유(乳) 및 유제품(유당 포함), 견과류 및 그 제품이 있다. 앞서 언급한 8가지 유형 이외의 다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식품 생산기업에서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실제로 알레르기 질환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만성 질환이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40%가 알레르기로 고통받았거나 고통받고 있다. 중국에서 알레르기 질환의 발병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 수는 2억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식품의 원료나 성분은 특정집단(特定人群)이 섭취한 후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예방방법 중 하나는 식품 라벨에 식품 알레르기를 포함하거나 포함될 수 있는 물질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에 의견수렴안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표시요구를 조정하였다. 직접 첨가되는 알레르기 물질은 ‘권장 표시’에서 ‘의무 표시’로 변경되며, 생산 라인에 반입될 수 있는 알레르기 물질은 ‘권장 표시’로 한다. 알레르기 물질에 대한 표시가 면제되는 목록 내의 물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규정에 따라 표시할 필요가 없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목록은 본문에서 부록으로 옮겨져 목록식으로 관리되므로, 중국의 알레르기 물질 관련 연구 진행 상황에 따라 이 목록을 유동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04. 디지털 라벨 도입 예정
식품 라벨 규정의 개정으로, 식품 라벨에 담아야 할 내용은 점점 많아지고 있으나 라벨의 크기는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른 문제는 라벨의 글자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중노년층이 라벨 내용을 제대로 보는 데 불편하다는 것이다.
이에 QR 코드 등의 형태로 식품 라벨 정보를 표시하는 디지털 라벨이 생겨났다. 소비자가 핸드폰으로 식품 라벨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전자 신분증'에 해당하는 식품 라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7월, 중국위생건강위원회에서 식물성 기름, 인스턴트 식품, 견과류, 식수 등 식품을 포함하는 20여개 식품기업 대상으로 40개 이상 디지털 라벨을 시범작업으로 추진하였다.
디지털 라벨은 종이 라벨의 한계를 넘어, 과거 소비자가 큰 관심을 두지 않았거나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은 정보를 디지털로 표시한다. 실제 사례로, 허마셴셩(盒马鲜生) 매장에서 일부 디지털 라벨이 찍힌 식품을 확인할 수 있지만, QR코드의 위치가 상품명 옆, 병뚜껑 위, 포장 상자 아래 등 통일되지 않아 소비자가 찾는 데 불편하여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디지털 라벨이 식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진실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개정 규정에서도 디지털 라벨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였다. 디지털 라벨의 적용 원칙, 요구사항 및 전시 내용을 규정하여 식품 생산, 운영 및 시장 감독을 위한 표준을 제공한다. 판융샹(樊永祥)은 ”법률과 규정의 개정을 통해 식품기업이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활용함으로써 전통 식품 라벨에 많은 정보 제공란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더 많은 정보를 배치하여 식품기업과 소비자 간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변경내용 비교>
▶시사점
식품의 안전한 소비와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소비자와 식품기업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제품 라벨 표기에 대한 중요성도 커졌다. 앞서 언급한 주요 변경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시장개척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특히 디지털 라벨을 충분히 활용하여 한국 식품의 우수성, 섭취방법 등 셀링 포인트를 미디어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하여 보여준다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중소 수출업체의 경우 시장 정보 접근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규정 변경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중문 라벨 제작 시 애로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규정 시행 후, aT의 현지화 지원사업 활용을 통해 포장 패키지 표시내용 등 중문 라벨 제작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받는 것이 현지 맞춤형 제품 라벨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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