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정부 포장가당음료 소비세 부과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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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인도네시아 정부가 금년부터 포장가당음료에 소비세를 부과할 계획이라 밝힘
‧ 금년 국가 예산에는 포장가당음료 소비세로 인한 세수 목표가 명시됨
‧ 관세 및 소비세청의 소비세 기업 규정부 알리(Ali) 국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설탕 또는 감미료 함유량에 따라 포장가당음료 소비세를 분류할 것이라 언급함
‧ 설탕 함유량에 따라 포장가당음료에 소비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 미국심장협회(AHA)의 연구와 일치함
‧ 소비세 분류에 따라 업계가 당 함량이 낮은 포장가당음료로 전환하도록 장려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들이 설탕이 적은 포장가당음료를 소비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건강한 당 함량 제한이 있을 것이며 한도를 초과하면 소비세를 부과할 것임
‧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규정은 기업들이 설탕 함량을 100ml당 6g으로 낮춰 제품을 재구성하도록 장려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설탕 함량이 BPOM(식약청) 기준이 되는 포장가당음료에만 소비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함
‧ 과당 한도가 100ml당 6g보다 높으면 건강에 해로운 음료로 규정되며 100ml당 6g 미만이면 건강에 좋은 음료로 규정됨
‧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 함량 한도는 재무부와 관련 기관과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 함량 한도값은 여전히 변동될 수 있음
‧ 소비세 부과 대상이 되는 포장가당음료 (MBDK)는 아래의 세 가지로 분류됨
‧ 첫째, 설탕 형태의 감미료가 100ml당 6g 이상 함유된 포장가당음료
‧ 둘째, 모든 천연 감미료에 함유한 포장가당음료
‧ 셋째, 모든 인공 감미료에 함유한 포장가당음료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네시아 정부는 금년부터 포장가당음료에 소비세를 부과할 계획이라 밝혔으며 국가 예산에는 포장가당음료 소비세로 인한 세수 목표가 명시됨
‧ 소비자들이 설탕이 적은 포장가당음료를 소비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탕 또는 감미료 함유량에 따라 포장가당음료 소비세를 분류할 것임
‧ 포장가당음료에 소비세가 부과될 시 가격에 민감한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은 기호식품인 한국 포장가당음료에 대한 소비를 줄일 것으로 예상됨으로 한국식품 수출업체들은 인니 정부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출처 : cnbcindonesia.com(2024.2.23)
문의 : 자카르타지사 이경민(daniel1222@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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