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조회531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Ⅰ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 베트남, 식품안전요건 충족시설 인증서를 회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에 대한 시행령 발행
◦ 베트남에서 식품 생산, 판매 및 수입과 같이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은 베트남 식품안전국(보건부 산하)으로부터 식품안전요건 충족시설 인증서(GIẤY CHỨNG NHẬN CƠ SỞ ĐỦ ĐIỀU KIỆN AN TOÀN THỰC PHẨM THUỘC, 이하 식품안전증명서)를 필수로 받아야 함.
◦ 작년부터 증가 중인 식중독 이슈 및 그간 모호했던 식품안전증명서 회수 권한 부여에 대하여, ‘23.12.30일, 식품안전국 국장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 보건부는 보건부 관리 영역에 속하는 식품 안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에 대해 식품안전증명서 회수하는 권한을 발휘하는 시행령을 발행함.
◦ 동 시행령은 베트남 현지 개인 및 조직 사업자, 기관과 생산, 경영 및 베트남에 식품을 수입하는 외국 개인, 조직에 적용됨.
◦ 동 시행령은 ‘24.2.15일부터 효력을 가짐.
□ 시사점
◦ 그동안 베트남 보건부는 보건부 관리 범위에 속하는 식품 시설에 대하여 식품안전증명서에 대한 회수 권한이 없었으나, 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식품안전증명서 회수가 가능하게 됨. 베트남으로 식품 원료 수출 후 현지 식품공장에서 생산, 판매, 가공하는 한국 진출기업은 식품안전요건을 충족하는지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음.
◦ 19, 20, 22조항에 보건부뿐만 아니라, 상공부, 농업농촌개발부 또한 각 부서의 관리 범위에 속하는 식품 생산, 판매 시설의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발행할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식품 안전 관련 규정이 더 포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개정안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함.
□ 출 처
◦ Căn cứ thu hồi Giấy chứng nhận cơ sở đủ điều kiện an toàn thực phẩm, 『baophapluat』, 2024.1.15.
◦ 시행령 31/2023/TT-BYT * 원문 별첨
◦ 식품안전법 55/2010/QH12 * 원문 별첨
□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 최성곡 : +84 24-6282-2987
문의 : 하노이지사 최성곡(skchoi@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