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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2024

[필리핀] 식품 및 식이보충제의 비타민 및 미네랄 분류에 대한 지침 변경

조회415

필리핀 식품 및 식이보충제의 비타민 및 미네랄 분류에 대한 지침 변경

 

2024325, 하노이지사

 

키워드 :

33년된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한 지침 변경, 일일 최대 섭취한도 설정

- 필리핀 FDA1991년 재정된 식품 또는 의약품으로서의 비타민 및 미네랄 분류에 대한 지침을 폐지하고, ‘식품 또는 식이보충제에 대한 비타민 및 미네랄 분류 지침으로 새롭게 대체할 예정임. 또한 식품과 식이보충제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최대 함유량을 설정함

- 시행될 시 새로운 지침은 필리핀에서 제조, 수입, 유통 및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모든 현지 및 수입식품 및 식이보충제에 적용된다고 필리핀 식품의약국(FDA)에서 발표함

- 새로운 지침에서는 총 26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의 최대 수준을 설정함. 예를들어 비타민C의 일일 최대 수준은 1,000mg, 비타민D25mcg, 엽산은 0.9mg 또는 1,500mcg 식이엽산 등가물, 칼슘은 1,200mg, 철과 아연은 각각 15mg, 비타민K120mcg

- FDA가 정한 일일 최대 한도가 없고, 다량 섭취해도 확실한 위험이 없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경우, FDA는 기업이 최대 섭취량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식품 및 식이보충제로 분류되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캡슐, 타블렛, 액상, , 파우더 또는 알약과 같은 형태여야 하며, 비경구 형태와 같이 입안에 직접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형태는 불가하다고 명시됨

- FDA는 제조업체가 제품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전환 기간을 마련할 것이며, 지침이 도입된 후 5년 이내 제품등록 인증서가(CPR) 만료되는 경우 해당 만료기간 내 재구성된 제품을 제출해야 하며, CPR1년이내 만료되는 경우 제품을 재구성하고 재등록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 최대 2년까지 CPR을 갱신해줄것이라고 밝힘

-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 및 기존과 변경되는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람

Guidelines for the Classification of Vitamins and Minerals for Food/Dietary Supplements under Processed Food Products 링크

 

시사점

- 각종 비타민, 미네랄, 칼슘 등 영양분이 함유된 식품 및 식이보충제를 필리핀으로 수출하려는 기업들은 위의 규정에 유의하여 수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임

 

출 처

- https://www.fda.gov.ph/draft-for-comments-guidelines-for-the-classification-of-vitamins-and-minerals-for-food-dietary-supplements-under-processed-food-product-repealing-the-provisions-for-food-in-the-office-order-no-22/

-https://www.foodnavigator-asia.com/Article/2024/01/30/ philippines-to-replace-33-year-old-vitamins-and-minerals-regulation /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84 24-6282-2987


문의 : 하노이지사 석보금(skchoi@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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