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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2024

[유럽] 한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EU 수출조건 및 EU 승인시설 등록, 수출증명서 발급 절차

조회523

. 배경

  202312EU(유럽연합)와의 위생검역협상 타결 후, 아래의 조건 및 절차에 부합하는 한국산 열처리 가금육 및 열처리 가금육 함유 복합식품의 EU 수출이 가능하게 됨

. EU 수출조건

  수입 승인국 조건과 잔류물질 모니터링 플랜 제출국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고, 수출시 화물에 수출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1. 한국은 D처리 가금육에 대한 EU 수입 승인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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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처리 : 중심온도 70도 이상의 열처리가공2)

 2. 한국은 가금육에 대한 잔류물질 모니터링 플랜 제출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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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 식용동물 및 육가공식품에 대한 의약유효성분, 농약, 오염물질 관리 체계를 EU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제3국가는 X로 표시4)

 3. 한국의 EU 승인 가금육 생산/가공시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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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42일 현재, 육가공품(Meat products) Section6개 시설(도축장 3, 가공장 3) 등록

 4 수출증명서 화물 첨부

  육류 및 육가공품(가금육 포함) 함유 식품 화물에는, 상온/비상온 보관 조건에 상관없이,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식증명서(Official Certificate)6) 첨부 필요


. EU 승인시설 등록 및 수출증명서 발급 절차

 1. EU승인시설(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절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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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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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식약처 관할 지방청 정보

EU승인시설 등록 및 수출증명서 발급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진행상황은 대상 시설 소재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및 지방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에 문의

농림축산검역본부 : https://www.qia.go.kr/intro/org/qia_org.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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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청 : https://www.mfds.go.kr/wpge/m_275/de010705l0003.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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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1)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1/404, ANNEX XV

2)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0/692, ANNEX XXVI

3)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1/405, ANNEX -I
4) 상기 규정 Article 2a 1.
5) 
EU 승인시설 카탈로그

6)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TATION (EU) 2020/2235

7)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 검역절차 안내

8) 정부24 관련 정보 페이지

9) [첨부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10) [첨부2] 수출작업장 등록 및 정보변경 신청서
11) 
[첨부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12) https://eminwon.qia.go.kr/login/index_login.jsp

13)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civilDetailList.do?menu_no=626&menu_grp=MENU_GRP21&cvpl_ofcrk_cl_cd=1470000048104

※ 첨부
1) 
[첨부1] 검역시행장 지정 및 지정변경 신청서

2) [첨부2] 수출작업장 등록 및 정보변경 신청서

3) [첨부3] 도축검사신청서



문의 : 파리지사 파리지사(paris@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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