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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 2024

[중국] 위즈차이(간편식)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표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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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즈차이(간편식)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표기 강화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督管理总局)에서 지난 3월 26일 식품기업의 위즈차이(预制菜) 즉 HMR(간편식)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라벨링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소비자가 간편식의 라벨 표기를 간편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등 법률법규 기준에 근거하여, 식품기업에서는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에 관한 라벨을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공고의 요구사항은 총 아래 8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1) 간편식 제품 포장 앞면에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선명하게 표기해야 한다. 포장이 여러 겹 일 경우 가장 바깥 포장에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기존에는 제품 포장 위에 생산일자 표기 위치가 지정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폐기되어야 할 제품도 판매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포장 앞면에 표기하도록 명시한 이번 요구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2)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기할 경우 선명하게 표기하여야 하고 내용을 정확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3)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은 최소한 3mm 이상의 크기로 가로세로 비율이 1:3 이하인 문자, 숫자, 부호로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이는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잘 보이지 않게 작게 표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4)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쓰는 등 등 배경색과 상이한 색으로 선명하게 표기해야 한다. 


5) 연도, 월, 일 순서로 명확히 생산일자와 유통기한 마감일을 표기해야 한다. 이 요구사항에 따르면 유통기한의 마감일을 표기해야 한다. 기존 일부제품은 생산일로부터 계산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표기하였다(ex. 생산일로부터 7일) 하지만 마감일을 직접 표기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소비자는 더 쉽게 제품 유통기한을 파악할 수 있다.


6) 동일한 포장 내 2개 이상이 개별 포장된 제품일 경우, 외포장 상면에 개별포장 제품 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혹은 외포장 및 각 소포장에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기존에는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과 유통기한이 긴 제품을 하나의 큰 포장에 같이 묶어 판매하면서 외포장에는 가장 긴 유통기한을 표기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7) 분할포장된 제품은 모든 생산일자와 분할포장 일자, 유통기한을 모두 표기해야 한다.이 조항은 6번째 조항의 보충으로 하나의 HMR제품의 소스, 식자재 등 별로 분할 포장하는 경우, 기존에는 최종 포장한 시간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정했지만, 규정에 따라 식자재별로 유통기한을 표기함에 따라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도울 수 있게 되었다. 


8) 인쇄, 표기 기술 및 설비를 개선하여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 표기내용을 선명하게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이 조항을 통해 중국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제품 표기사항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


출처: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


문의 : 베이징지사 박원백(beijingat@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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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타조제식료품(HMR 등)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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