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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2024

[유럽] 유럽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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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유럽연합의 포장 생산 및 포장 폐기물 관리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분야로 유럽연합 전체에서 총매출이 3700억 유로에 달한다. 유럽연합 내 포장 재활용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포장 폐기물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23년 발표한 유럽의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럽인 1인당 연간 190kg의 포장 폐기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유럽 유기농산물 가공 및 유통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인 옵타(OPTA)는 유럽연합(EU)의 특별한 제재 없이 포장 폐기물 생산이 지속된다면 2030년 유럽 내 포장 폐기물은 19%,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은 46%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오래전부터 유럽 내 포장 폐기물에 대한 논의는 이뤄졌으며, 2018년 플라스틱을 위한 유럽전략(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2019년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1), 2020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A Farm to Fork Strategy)2) 등 관련 정책연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20243월 유럽연합은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 강화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 상태의 개정안은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후 발효되며 그때부터 18개월 이후에 실질적으로 적용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319일 유럽의회 환경 위원회로 전달됐고 4월에 열리는 유럽의회 본 회의에서 최종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 강화 개정안 주요 내용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 강화 개정안은 크게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포장 및 재활용 내용물, 재사용 목표 및 개별용기 장려, 보증금 반환 시스템 도입, 특정 포장 형식에 대한 제한 등 4가지의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다.

 

1)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포장 및 재활용 내용물

- 과불화화합물(PFAS)3)의 특정 수치 초과 금지

- 규정 시행 후 3년 동안 생분해성 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기술 발전 상황 평가 및 요구 사항 수정 예정

- 운송 및 전자상거래 관련 포장 시 빈 공간비율 최대 50%로 제한

 

2) 재사용 목표 및 개별용기 장려

- 와인 및 주스, 우유 및 기타 상하기 쉬운 음료는 규정 예외

- 위험물이나 대형장비용 포장, 식품과 직접 닿는 유연포장4)은 규정 예외

- 이크아웃 고객이 개별 용기를 지참한 경우, 추가 비용 없이 음료 및 식품을 해당 용기에 제공하는 의무

 

3) 보증금 반환 시스템 도입

- 2029년까지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병과 금속 음료 용기의 최소 90%를 수거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 시스템 구축 필요

- 2026년 기준 별도 수거율이 80% 이상인 회원국들은 보증금 반환 시스템5) 도입 의무 면제, 다만 90% 수거율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전략 제출 필요

 

4) 특정 포장형식에 대한 제한

- 과일, 채소, 음식, 음료 포장에 대한 단일 플라스틱 포장 금지

- 호텔, 레스토랑, 카페에서 플라스틱 포장된 소스 제공 금지

- 숙박업소에서 샴푸, 로션 등 화장품에 대한 플라스틱 포장 금지

- 식료품점에서 경량 비닐봉지 사용 금지

 

유럽 산업계의 상반된 대응

친환경으로 방향을 잡은 유럽연합의 정책에 따라 유럽 식품업계도 친환경 포장에 대한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친환경 포장에 빠르게 적응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 기업도 있는 반면, 친환경 포장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기업도 있다.

식품 업체 네슬레는 친환경 포장 정책에 빠르게 대응한 대표주자 중 하나다. 네슬레는 2019년 설립한 네슬레 포장 과학 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포장 감소, 재사용 및 리필 증진, 포장 재설계, 재활용 시스템 개발, 친환경적 행동 계발과 같은 5가지의 전략을 통해 자사 친환경 포장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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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네슬레 공식 홈페이지

 

표에서 보듯 2023년 기준 재활용, 재사용 및 분해되는 포장재가 86.6%에 달했고 실질적으로 재활용 및 재사용하여 만들어지는 포장재의 수치는 41.5%까지 끌어올렸다.

반면 맥도널드의 경우 유럽그린딜의 목표는 지지하지만 유럽연합의 친환경 포장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를 나타냈다. 맥도날드가 고용한 컨설팅 업체 커니(Kearney)는 독일 맥도날드에서 테이크아웃 고객에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컵을 공급하고 있지만 그 중 약 70%는 반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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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커니 보고서

 

해당 분석은 유럽연합의 포장재 재사용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역설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새로운 플라스틱 제품 생산과 재사용 포장재 세척 과정에서 추가로 온실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효성을 꼬집었다.

 

시사점

유럽은 현재 친환경적인 포장재 순환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 및 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 내 포장재 생산업계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으며, 식품산업계에는 기업이미지 쇄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밖에서 수입되는 식품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업체는 유럽의 변화하는 규정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제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반면, 친환경 소재나 유럽 기준에 맞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업체에게는 유럽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열린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

 

현재 개정안은 잠정 합의된 상태이나, 유럽 회원국들은 각국의 이익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차후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되,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각주

1) 유럽을 기후 중립적인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

2) 유럽그린딜의 세부전략 중 하나로 식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계획

3) 과불화화합물은 탄화수소의 기본 골격 중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형태의 물질로 의류, 화장품, 식품 포장제 등 다양한 일상 소비재에 사용되고 있다.
4) 
유연성이 좋은 재료로 구성되며, 부드럽게 구부리기 쉬운 포장재로 포장하는 것을 의미

5) 플라스틱이나 캔 등을 사용한 상품에 보증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소비자가 해당 공병을 반환하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


※ 출처

https://greenium.kr/news-articleview-circulareconomy-policy-ppwr-package-waste-recycle-reuse-goal-2030-ban/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03/04/packaging-council-and-parliament-strike-a-deal-to-make-packaging-more-sustainable-and-reduce-packaging-waste-in-the-eu/

https://www.sedaily.com/NewsView/2D6IOBARQ6

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646

https://www.economie.gouv.fr/entreprises/interdiction-plastique-jetable#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31023IPR08128/packaging-new-eu-rules-to-reduce-reuse-and-recycle

https://nosilverbullet.eu/wp-content/uploads/2023/02/No-silver-bullet%E2%80%93why-a-mix-of-solutions-is-required-to-achieve-circularity-in-Europe.pdf

https://www.euractiv.com/section/energy-environment/news/new-packaging-rules-set-to-become-law-despite-commission-objections/




문의 : 파리지사 파리지사(paris@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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