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수입 식품에 사전 판매 허가 취득 및 올바른 라벨 표시 권고
조회2490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태국 식품의약품청, 수입 식품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해 사전 허가 및 태국어 라벨 부착 권고
태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수입 식품에 대해 사전 판매 허가 취득 및 올바른 태국어 라벨 표시를 해줄 것을 권고함. 이에 본 기사는 태국에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수입식품 허가 및 제품 등록 제도, 태국의 라벨 표시 사항에 대해 정리하여 제공함
1. 배경 : 태국 FDA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태국어로 작성된 적법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수입 식품의 판매를 조사 중에 있음. 태국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태국어 라벨과 식품의약청 번호가 있는 수입식품의 구매를 권장함. 식품 수입 업자 및 유통업자에는 용기에 포장되거나 개봉 후 즉시 섭취 가능한 상태로 포장된 모든 가공 식품에 대해 식품명, 식품의약품청 번호, 성분, 함유량, 수입 업체명 및 주소, 유통기한을 포함한 태국어 라벨의 부착을 권고함. 또한, 온라인 유통업체는 판매되는 제품의 중량, 부피, 향료 및 알레르기 유발 물질 식품 첨가물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여야 함. 이를 위반할 시 30,000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2. 주요 내용
1) 수입식품 허가 및 식약청 제품 등록 제도
① 수입허가 취득
- 태국 수입업체는 태국 FDA 공중보건부의 온라인 제출시스템 (SKYNET)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발급된 수입허가는 3년간 유효함
② 식약청 제품 등록
- 태국 FDA는 식품 유형을 아래 표와 같이 4가지로 분류함(원문)
-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 및 처리기간이 상이함
2) 사전포장식품 라벨 표기
① 라벨 표시 사항
② 라벨 표시 위반 시 조치사항
- 이를 위반할 시 30,000바트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출처
Chemlinked food, Thailand Implements New Nutrition Labeling Regulations, 2024.01.12
태국 식품의약품안전청, อย. แนะซื้ออาหารนำเข้าต้องมีฉลากภาษาไทย และ อย., 2024.04.04
Kati, 2023 태국 국가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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