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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2024

[일본] 우유 및 유제품 정의 일부 변경 및 성분 규격 개정(2024년 3월 1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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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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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및 유제품 성분 규격 개정 및 수출국 위생증명서 첨부 품목 확대 시행

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우유 및 유제품의 성분 기준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을 발표함. 본 개정안에서는 ‘상온보존가능품’에 대한 정의와 범주를 변경하고,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품목을 확대함. 개정안은 2024년 3월 19일 발표하였으며, 즉시 시행됨


1.  배경 : 일본은 우유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우유, 성분조정우유, 저지방우유, 무지방우유, 가공유, 조제 액상우유 및 우유음료 중 ‘살균 후에 용기‧포장에 무균적으로 충전하여 섭씨 10도 이하에서 보존할 필요가 없는 제품’ 및 ‘용기에 충전 후 멸균처리한 상온보존가능품‘의 범주 및 기준을 변경함. 또한, 일본 후생노동성이 인정한 유제품에 대해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위생증명서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어 위생증명서가 필요함


2. 대상 품목 : 우유, 성분조정 우유, 저지방우유, 무지방우유, 가공우유, 조제 액상우유 및 우유음료 중 상온보존가능품


3. 상온보존가능품의 규격 및 제조 기준

1) 멸균 후 용기에 무균 충전한 상온보존가능품

- 연속 유동식 가열 살균기로 살균한 후 미리 살균한 용기 포장에 무균적으로 충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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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기에 충전 후 멸균처리한 상온보존가능품(충전 후 살균제품)

-  우유 등 품목에 대해 보존성이 있는 용기‧포장에 넣어 밀봉한 후 가압 가열 살균하여 섭씨 10도 이하에서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것

-  단, 이미 해당 규격기준이 정해져 있는 조제액상우유에 대해서는 본 개정에 따른 변경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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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국 정부 증명서 필요 

-  기존에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승인한 상온보존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제출이 제외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본으로 우유 수입 시 수출국의 정부기관 위생증명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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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일 : 2024년 3월 19일부터 시행(단, 2024년 9월 18일까지 유예 기간)



일본으로 우유 및 유제품 수출 한국 기업, 변경된 성분 규격과 제조 방법 준수 필요

일본으로 우유 및 유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은 일본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9조」를 준수한 위생증명서(검역증)를 한국검역당국에서 발급받아 일본의 동물검역소와 후생노동성 산하 식품검역소에 제출해야 함. 위생증명서 또는 사본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 판매 목적의 식품 수입이 금지됨. 우유 및 유제품의 상온보존가능품, 충전 후 살균제품에 대한 성분 규격과 제조 방법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乳及び乳製品の成分規格等に関する省令及び 食品衛生法施行規則の一部改正について, 2024.03.19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 우유 및 유제품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24.03.27

Chemlinked food, Japan MHLW Revises Regulations for Dairy Products,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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