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홍콩식품환경위생당국 신선육으로 둔갑되는 냉장냉동육 단속 집중
조회2080■ 홍콩식품환경위생당국 (FEHD) 재래시장 단속 강화
홍콩식품환경위생당국은 냉장육 또는 냉동육에서 신선육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랫 동안 노력해왔으며, 지난 4월 12일 냉동육을 신선육으로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샤틴지역의 육류취급 소매업 점포들을 압수수색하였다.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계당국 수사관들은 샤틴에 위치한 Wo Che 재래시장내 모든 육류취급 소매점들을 기습적으로 들이닥쳐 신선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냉동육 약 227KG을 압수하여 폐기 처분하였다. 또한, 방부제 검출 여부 확인을 위하여 육류 샘플도 확보하였고 향후 검사를 통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밝혀질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기소 조치 및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했다. 한편 당국은 이번 압수수색과정에서 적발된 판매업자들의 판매취급 라이센스 박탈조치를 추진중에 있다.
■ 안전한 먹거리 유통 강화에 경각심을 제고하는 홍콩정부 당국
홍콩식품환경위생당국은 또한 냉동·냉장육의 신선육으로 둔갑행태 뿐만 아니라 판매 진열대의 위생 상태 수준에 대해서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생당국 대변인은 “냉장육이나 냉동육을 신선육으로 속여서 판매하게 되는 행위는 판매업체 라이센스 허가 준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소비자들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야기하고 정직하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다른 판매업체들에게 상대적인 발탁감과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한는 행위로 규정한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판매 라이센스없이 냉장육이나 냉동육을 판매하게 될 경우 최대 홍콩달러 5만불 벌금 및 6개월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통해 정기 및 불시 검사 및 집행조치를 수행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며 것이며, 조사과정에서 명백한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판매면허 취소 또는 임대계약 종료 등 강력한 조치를 동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한우, 한돈 안전한 K-FOOD 이미지 브랜딩을 통한 홍콩진출확대 모색
홍콩으로 한우가 첫 발을 내딛은 것은 2015년 12월로, 이제 거의 홍콩시장에 진출한 지가 10여년이 되어가고 있다. 홍콩 소비자들에게 한우의 이미지는 고급육으로서 매우 특별한 날 소비할 수 있는 품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우에 비해 한돈은 고급육 이미지 브랜딩에 있어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소비자들에게 전반적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먹거리로 인지되고 있다. 다만, 한우, 한돈의 고품질 프리미엄 이미지에 비해 시장점유율은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 이를 위해 더욱더 한국 육류의 안전성과 뛰어난 품질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하다.
■시사점 : 한우, 한돈 등 한국 육류에 대해 홍콩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나 전체 소비량 대비 시장점유율은 아직 미미한 실정으로 향후 소비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맛과 품질, 안전한 생산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홍보하여야 하며 아울러, 현지 육류전문 수입업체 등과 연계하여 “K-MEAT”의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고 육류 소비가 많은 외식업체 등 유통채널을 공략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자료출처:
1. https://www.info.gov.hk/gia/general/202404/12/P2024041200675.htm?fontSize=1 (2024. 4. 12)
2. https://www.dimsumdaily.hk/fehd-cracks-down-on-sale-of-frozen-meat-disguised-as-fresh-at-sha-tin-fresh-provision-shop/ (2024. 4. 12)
문의처 : 홍콩지사 김성철 과장
문의 : 홍콩지사 김성철(charles.kim@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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