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원문
조회2265○ 식품첨가물
ㅇ 기관 : 인도네시아 약물 및 식품의 규제기관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REPUBLIK INDONESIA
ㅇ 문서
- 식품첨가물 관련 규정(PERATURAN KEPALA BPOM, No.33)
>> 2015년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원본 첨부)
- 식품첨가물 최대허용치에 관한 규정(No.4~25, 36~38)(원본 첨부)
- 유제품에 비타민 K 사용 금지(첨부_원본)
ㅇ 링크 : 식약청 법률문서정보 네트워크(http://jdih.pom.go.id/)
○ 유해물질
ㅇ 기관 : 인도네시아 약물 및 식품의 규제기관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REPUBLIK INDONESIA
ㅇ 문서
- 식품첨가물 관련 규정(PERATURAN KEPALA BPOM, No.33)
>> 2015년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첨부_원본)
- 식품유해물질(미생물, 화학물질)의 최대허용치에 관한 규정(HK.00.06.1.52.4011)(원본 첨부)
- 식품의 아플라톡신 최대한도 지정(HK.00.05.1.4057/2004)(원본 첨부)
- 식품의 방사선 최대한도 규정(No.1031/2011)(원본 첨부)
- 식품의 멜라민 최대한도 규정(No.034/2012)(원본 첨부)
- 가공식품 내 미생물 기준에 관한 규정 >> 2016년 16호(원본, 번역본 첨부)
ㅇ 링크 : 식약청 법률문서정보 네트워크(http://jdih.pom.g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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