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7.4.13)
조회2695
호주 식품첨가물 |
|||
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 모든 식품유형 (단, 설탕, 포도당, 물엿, 벌꿀류 사용 금지) |
Steviol glycoside(stevioside) (스테비올배당체)* |
stevioside 0.40 당량* other steviol glycoside 없음 |
stevioside 0.40 당량 other steviol glycoside 0.33 당량 |
시사점 |
- 국내 식품에서 해당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은 GMP를 따르므로 해당국으로 수출 시 해당 첨가물의 허용 당량*을 준수하여야 함. - Stevioside (스테비올배당체)의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기타 스테비올배당체(other steviol glycoside)의 전환계수가 추가 변경됨으로 스테비올배당체에 대한 범주가 확대됨.
*해당 화학반응식의 각 화학물질이 결합하는 비율을 당량이라고 하며 다음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stevioside 당량(SE)을 계산할 수 있음. [SE] = Σ [SG] X CF (SE; 스테비올로써 농도, SG; 각각의 스테비올배당체의 농도 , CF; 전환계수)
|
||
관련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문 :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7L00409 번역문 : 첨부 4_호주 Food Standards 1.3.1 개정_번역문 |
||
시행일 |
2017. 4. 13 |
* Steviol glycoside(이명: Stevioside, Rebaudioside A): 스테비아(Stevia rebaudiana Bertoni)의 건조잎을 열수로 추출하여 얻어진 수용성 추출물을 농축, 정제 후 건조하여 얻어지는 감미료임.
'호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7.4.13)'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