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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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식품첨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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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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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특수의료용도등식품 |
Acesulfame K (아세설팜칼륨)* Aspartame (아스파탐)* Saccharin, Na, K, Ca salt* (사카린 및 그의 염) Aspartame-acesulfam salt (아스파탐-아세설팜 염) |
80~2000 mg/kg |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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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 이번 개정에서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해당 물질의 사용을 금지함. - 국내에서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및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해당 식품첨가물의 일부를 감미료로써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해당국으로 해당 식품 유형을 수출할 시 주의를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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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문: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7/SPS/EEC/17_4521_00_e.pdf 번역문: 첨부 2. EU No 1333/2008 개정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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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8.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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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식품 중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사카린나트륨 국내 사용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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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해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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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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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석섭취·편의식품류 - 기타 농산가동품류 - 빵류 - 시리얼류 - 과자·빵류 - 커피 -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data-namo-copy-table |
Acrylamide (아크릴아마이드) |
해당물질에 대한 기준 없었음 |
허용 기준치: 식품유형별로 40~850 µg/kg (세부 식품유형별 기준치는 KATI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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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 아크릴아마이드는 백색, 무취의 결정성 고체로 탄수화물 성분 함량이 높고 단백질 함량은 낮은 식물성 식품을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국내에서는 권장수준(1 mg/kg 이하)로 관리하고 있음. - EU의 기준이 국내보다 낮고 식품유형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으므로 관련 업체의 저감화 및 허용치 준수 등 적극적 대처가 필요함. - 추가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2018년 3월29일 커피 콩을 볶을 때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된다며 스타벅스 등 90개 커피업체에 ‘발암 경고’ 문구를 부착하라는 판결을 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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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문 :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7/SPS/EEC/17_5509_00_e.pdf 번역문 : 첨부 3. EU No 2017/2158 개정_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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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7. 11. 11 |
주. 우리나라 식약처에 의하면 위의 기준은 권장수준이며 법적인 규제는 없으므로 의무적이지 않음. 따라서 자율회수조치 등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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