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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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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2018

EU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

조회3052

EU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특수의료용도등식품

Acesulfame K (아세설팜칼륨)*

Aspartame (아스파탐)*

Saccharin, Na, K, Ca salt*

(사카린 및 그의 염)

Aspartame-acesulfam salt

(아스파탐-아세설팜 염)

80~2000 mg/kg

사용금지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해당 물질의 사용을 금지함.

- 국내에서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및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해당 식품첨가물의 일부를 감미료로써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해당국으로 해당 식품 유형을 수출할 시 주의를 요함.

관련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문: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7/SPS/EEC/17_4521_00_e.pdf

번역문: 첨부 2. EU No 1333/2008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18. 1. 1

*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식품 중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사카린나트륨 국내 사용허용기준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Acesulfame K

0.5 g/kg 이하

0.45 g/kg 이하

Aspartame

1.0 g/kg 이하

0.8 g/kg 이하

Saccharin Na

0.2 g/kg 이하

0.3 g/kg 이하

 


 

EU 유해물질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 즉석섭취·편의식품류

- 기타 농산가동품류

- 빵류

- 시리얼류

- 과자·빵류

- 커피

-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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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ylamide

(아크릴아마이드)

해당물질에 대한 기준 없었음

허용 기준치: 식품유형별로 40~850  µg/kg

(세부 식품유형별 기준치는 KATI 참고)

시사점

- 아크릴아마이드는 백색, 무취의 결정성 고체로 탄수화물 성분 함량이 높고 단백질 함량은 낮은 식물성 식품을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국내에서는 권장수준(1 mg/kg 이하)로 관리하고 있음.

- EU의 기준이 국내보다 낮고 식품유형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으므로 관련 업체의 저감화 및 허용치 준수 등 적극적 대처가 필요함.

- 추가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2018329일 커피 콩을 볶을 때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된다며 스타벅스 등 90개 커피업체에 발암 경고문구를 부착하라는 판결을 내림.

관련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문 :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7/SPS/EEC/17_5509_00_e.pdf

번역문 : 첨부 3. EU No 2017/2158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17. 11. 11

주. 우리나라 식약처에 의하면 위의 기준은 권장수준이며 법적인 규제는 없으므로 의무적이지 않음. 따라서 자율회수조치 등을 권고함.

'EU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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