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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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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2018

EU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8.3.21)

조회3392

주요 수출품목 국가별 변동사항 요약표


EU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 기타가공식품

Ecklonia cava phlorotannins

(감태)

미등재

- 163~263 mg/day

- 발효유

- 버터유

- 분유류

- 유크림류

- 치즈류

- 버터류

- 과자

- 기타음료

- 기타가공품

Taxifolin-rich extract

(탁시폴린 고함유 추출물)

미등재

- 0.008 ~ 0.020 g/kg

- 0.005 g/kg

- 0.052 g/kg

- 0.050 ~ 0.070 g/kg

- 0.090 g/kg

- 0.164 g/kg

- 0.070 g/kg

- 0.020 g/L

- 100 mg/day

- 기타음료

- 우유류

- 과자

- 기타가공품

L-ergothioneine

(L-에르코티오네인)

미등재

- 0.025 g.kg

- 0.040 g/kg

- 0.2 ~ 0.25 g/kg

- 20 ~ 30 mg/day

- 기타가공품

Extract of three herbal roots (Cynanchum wilfordii Hemsley, Phlomis umbrosa Turcz. and Angelica gigas Nakai)

허브뿌리 추출물(백수오, 속단, 당귀)

미등재

- 175 mg/day

시사점

- 상기의 해당 물질에 대한 기준의 설정은 EU의 Novel food*에 한하며, 이는 국내 신소재 식품원료에 상응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국내에서는 Taxifolin-rich extract와 L-ergothioneine은 식품원료로 허가되지 않았으나, EU에 novel food로 수출 시 해당 물질을 사용할 수 있음. 단, 같은 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판매를 하고자 할 시 해당 물질을 한시적 식품원료로 사전 신청·허가를 받아야 함.

관련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1. EU No 2018_460개정_원문

      첨부 2. EU No 2018_461개정_원문

      첨부 3. EU No 2018_462개정_원문

      첨부 4. EU No 2018_469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5. EU No 2018_460개정_번역본

       첨부 6. EU No 2018_461개정_번역본

       첨부 7. EU No 2018_462개정_번역본

       첨부 8. EU No 2018_469개정_번역본

시행일

2018. 3. 21


  *Novel food : EU에서 신소재 식품에 대한 관련 규정 발효 전인 1997. 5. 15 이전에는 섭취근거 자료가 많지 않으며 새롭게 개발되거나 새로운 기술과 생산과정을 통하여 생산된 식품 또는 EU 이외의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섭취되어져 온 식품 등이 해당되며, 신규 식품의 시판 전 허가가 필요함. 신소재 식품의 예로 비타민 K (메나 퀴논) 또는 기존 식품 추출물 ( Euphausia superba의 인지질이 풍부한 남극 크릴 기름), 제 3 국 농산물 (치아 종자, 노니 과일 주스) 또는 새로운 생산품에서 추출한 식품 프로세스 (자외선 처리 식품 (우유, 빵, 버섯 및 효모)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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