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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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유해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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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기타 농산물가공품 (건고추) |
Dithiocabamates (디치오카바메이트) Profenofos (프로페노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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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g/kg 20 mg/kg |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Dithiocabamates(카바메이트계 살충제)와 Profenofos(살응애제 및 살충제)의 건조고추 중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였음. 국내 고추 중 해당 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토대로, 건조고추에 잔류 허용기준을 적용 시 Dithiocabamates 잔류허용량이 수출국보다 높으므로, 해당 식품을 수출 시에 주의를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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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첨부 1. 호주_Proposal M1015-MRL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2. 호주_Proposal M1015-MRL 개정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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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8. 8. 23 |
*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 : 농산물 재배·생산 시, 허가된 농약을 사용하고 수확 후 남아있는 농약의 최대잔류허용기준으로 사람이 평생 동안 매일 섭취해도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함.
* 국내 고추 및 건조고추1) 중 잔류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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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
건고추(고추의 7배 적용) |
Dithiocabamate |
7.0 mg/kg |
49.0 mg/kg |
Profenofos |
2.0 mg/kg |
14.0 mg/kg |
1) 가공식품 중 잔류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원료 식품의 잔류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적용함. 건조 등의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 함량이 변화된 경우는 수분 함량을 고려하여 적용하는데 건고추(고춧가루 및 실고추 포함)는 고추의 7배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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