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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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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2018

호주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8.8.23)

조회2995

호주 유해물질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기타 농산물가공품

(건고추)

Dithiocabamates

(디치오카바메이트)

Profenofos

(프로페노포스)

-

20 mg/kg

20 mg/kg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Dithiocabamates(카바메이트계 살충제)Profenofos(살응애제 및 살충제)의 건조고추 중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였음.

국내 고추 중 해당 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토대로, 건조고추에 잔류 허용기준을 적용 시 Dithiocabamates 잔류허용량이 수출국보다 높으므로, 해당 식품을 수출 시에 주의를 요함.

관련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1. 호주_Proposal M1015-MRL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2. 호주_Proposal M1015-MRL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18. 8. 23

*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 : 농산물 재배·생산 시, 허가된 농약을 사용하고 수확 후 남아있는 농약의 최대잔류허용기준으로 사람이 평생 동안 매일 섭취해도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함.

 

* 국내 고추 및 건조고추1) 중 잔류허용기준

 

고추

건고추(고추의 7배 적용)

Dithiocabamate

7.0 mg/kg

49.0 mg/kg

Profenofos

2.0 mg/kg

14.0 mg/kg

1) 가공식품 중 잔류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원료 식품의 잔류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적용함. 건조 등의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 함량이 변화된 경우는 수분 함량을 고려하여 적용하는데 건고추(춧가루 및 실고추 포함)는 고추의 7배를 적용함.

'호주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8.8.23) '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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