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8.8.30)
조회3506
태국 유해물질 |
|||
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수산물가공품 (마른김, 조미김) |
Cd (카드뮴) |
- |
2 mg/kg |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ready to eat seaweed(즉석섭취 김)의 중금속 Cd의 기준을 신설하였음. 국내에서는 마른 김(조미김 포함)의 해당 중금속 기준은 0.3 mg/kg 이하로 해당국보다 낮은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음. |
||
관련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첨부 3. 태국_특정 식품 내 카드뮴 최대잔류 허용 결정_원문 번역문: 첨부 4. 태국_특정 식품 내 카드뮴 최대잔류 허용 결정_번역문 |
||
시행일 |
2018. 8. 30 |
'태국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8.8.30) '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