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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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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2018

태국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8.8.30)

조회3480

태국 유해물질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수산물가공품

(마른김, 조미김)

Cd

(카드뮴)

-

2 mg/kg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ready to eat seaweed(즉석섭취 김)의 중금속 Cd의 기준을 신설하였음.

국내에서는 마른 김(조미김 포함)의 해당 중금속 기준은 0.3 mg/kg 이하로 해당국보다 낮은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음.

관련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3. 태국_특정 식품 내 카드뮴 최대잔류 허용 결정_원문

번역문: 첨부 4. 태국_특정 식품 내 카드뮴 최대잔류 허용 결정_번역문

시행일

2018. 8. 30


'태국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8.8.30) '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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