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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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유해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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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치즈류 및 모조치즈 기타 농산가공품류 당류가공품류 시리얼류 기타가공품 빵류 복합조미식품 식육추출가공품 소스류 |
Paprika extract (파프리카추출색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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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mg/kg 150 mg/kg 100 mg/kg 200 mg/kg 500 mg/kg 200 mg/kg 500 mg/kg 300 mg/kg 500 mg/kg |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Paprika extract*의 사용기준을 신설하였음. 해당국으로 Paprika extract를 첨가한 해당 식품유형 제품의 수출이 가능해짐. 국내에서는 식육류, 어패류, 과·채류, 해조류 등 천연식품 및 그 단순가공품, 다류, 커피, 고춧가루, 김치류, 고추장, 식초 등을 제외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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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첨부 3. 태국_Food additive Account_원문 번역문: 첨부 4. 태국_Food additive Account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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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8. 9. 10 |
* Paprika extract : 파프리카(Capsicum annum Linné)의 과실을 유기용제로 추출하여 얻어진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로서 캡산틴류(capsanthins)가 주성분이며, 색가조정, 품질보존 등을 위하여 희석제, 산화방지제 및 기타 식품첨가물(유화제, 호료 등)을 첨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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