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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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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2018

태국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8.9.10)

조회2888

태국 유해물질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치즈류 및 모조치즈

기타 농산가공품류

당류가공품류

시리얼류

기타가공품

빵류

복합조미식품

식육추출가공품

소스류

Paprika extract

(파프리카추출색소)

-

100 mg/kg

150 mg/kg

100 mg/kg

200 mg/kg

500 mg/kg

200 mg/kg

500 mg/kg

300 mg/kg

500 mg/kg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Paprika extract*의 사용기준을 신설하였음. 해당국으로 Paprika extract를 첨가한 해당 식품유형 제품의 수출이 가능해짐.

국내에서는 식육류, 어패류, ·채류, 해조류 등 천연식품 및 그 단순가공품, 다류, 커피, 고춧가루, 김치류, 고추장, 식초 등을 제외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음.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3. 태국_Food additive Account_원문

번역문: 첨부 4. 태국_Food additive Account_번역문

시행일

2018. 9. 10

* Paprika extract : 파프리카(Capsicum annum Linné)의 과실을 유기용제로 추출하여 얻어진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로서 캡산틴류(capsanthins)가 주성분이며, 색가조정, 품질보존 등을 위하여 희석, 산화방지제 및 기타 식품첨가물(유화제, 호료 등)을 첨가할 수 있음.

 

'태국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8.9.10) '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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