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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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첨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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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당절임* |
Neotame* (네오탐) |
0.065 g/kg |
0.3 g/kg |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Neotame*의 사용기준을 완화하였음. 국내에서는 당절임 포함 절임류에 Neotame의 기준이 0.100 g/kg이므로 이번 개정으로 해당 식품유형에 국내 기준에 맞게 Neotame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해당국으로 수출 시 주의를 요하지 않게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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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첨부 3. 중국_제 2018-8호_원문 번역문: 첨부 4. 중국_제 2018-8호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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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8. 9. 4. |
* 당절임 : 주원료를 꿀, 설탕 등 당류에 절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함. (단, 수분함량이 10% 이하인 것은 건조당절임이라고 함)
*Neotame : 설탕보다 7000배 이상 감미가 있는 감미료로 국내에서는 추잉껌, 떡류, 잼류, 농축과채즙 등 여러 식품유형에 사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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