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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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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2018

중국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8.9.4)

조회2477

중국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당절임*

Neotame*

(네오탐)

0.065 g/kg

0.3 g/kg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Neotame*의 사용기준을 완화하였음.

국내에서는 당절임 포함 절임류에 Neotame의 기준이 0.100 g/kg이므로 이번 개정으로 해당 식품유형에 국내 기준에 맞게 Neotame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해당국으로 수출 시 주의를 요하지 않게 되었음.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3. 중국_2018-8_원문

번역문: 첨부 4. 중국_2018-8_번역문

시행일

2018. 9. 4.

* 당절임 : 주원료를 꿀, 설탕 등 당류에 절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함. (, 수분함량이 10% 이하인 것은 건조당절임이라고 함)

*Neotame : 설탕보다 7000배 이상 감미가 있는 감미료로 국내에서는 추잉껌, 떡류, 잼류, 농축과채즙 등 여러 식품유형에 사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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