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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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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2018

EU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8.11.26)

조회3342

EU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빵류

시리얼류

과자

두유류

발효유류

기타 농산물가공품

캔디류

초콜릿류

Xylo-oligosaccharides

(자일로 올리고당)

-

14 mg/kg

14 mg/kg

14 mg/kg

3.5 mg/kg

3.5 mg/kg

30 mg/kg

30 mg/kg

30 mg/kg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올리고당*의 한 종류인 Xylo-oligosaccharides(자일로 올리고당)를 빵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국내에서 Xylo-oligosaccharides는 여러 식품유형에 사용되어 왔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식품에 기준 내로 사용한 식품의 수출이 용이하게 되었음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1. EU_Commission Regulation (EU) 2017_2470_원문

번역문: 첨부 2. EU_Commission Regulation (EU) 2017_2470_번역문

시행일

2018. 11. 26

* 올리고당: 당질원료를 이용하여 당 분자가 직쇄 또는 분지 결합되도록 효소를 작용시켜 얻은 당액을 여과, 정제, 농축한 액상 또는 분말상의 것으로 프락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 말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겐티오올리고당 또는 이들을 서로 혼합한 혼합올리고당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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