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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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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2018

호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8.11.29)

조회2684

호주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식육가공품류*

수산가공식품류*

 

Polysorbate20

(폴리소르베이트20)

 -

500 mg/kg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Polysorbate20*를 식육가공품류 및 수산가공식품류에 500 mg/kg기준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음

국내에서는 Polysorbate20 이외의 Polysorbate60, Polysorbate65, Polysorbate80도 유화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국으로 해당 식품을 수출할 시 Polysorbate20 이외의 유화제 사용 여부에 주의를 요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3. 호주_No.182 Polysorbate 20_원문

번역문: 첨부 4. 호주_No.182 Polysorbate 20_번역문

시행일

2018. 11. 29

 

* 식육가공품류: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을 포함.

* 수산가공식품류 : 수산물을 주원료로 분쇄, 건조 등의 공정을 거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를 포함.

* Polysorbate20 (이명: Polyoxyethylene(20) sorbitan monolaurate, Sorbitan monododecanoate): 국내에서는 유화제로써 GMP 수준으로 사용을 권고하고 있음.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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