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홈 통관 식품첨가물/유해물질
12.17 2018

태국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8.11.8)

조회2632

태국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식물성 유지류

동물성 유지류

Lecithin*

(레시틴)

 -

- GMP*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식물·동물성 유지류 중 올리브 오일(Olive oil), 올리브 버진 오일(Virgin oil) 및 올리브 저온 압착 오일(Cold pressed oil)을 제외하고 Lecithin*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개정함

국내에서는 Lecithin을 유화제로 사용할 수 있으나 올리브 버진 오일, 올리브 저온 압착 오일 등의 식품유형 및 해당 기준규격이 없으므로, 해당국으로 올리브 오일을 수출 시 해당 물질의 첨가 여부에 주의를 요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5. 태국_FoodadditiveAccount_lecithin_원문

번역문: 첨부 6. 태국_FoodadditiveAccount_lecithin_번역문

시행일

2018. 11. 8

* Lecithin (이명: Phosphatides, Phospholipids): 국내에서는 유화제로써 GMP 수준으로 사용을 권고하고 있음.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태국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8.11.8) '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