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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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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2019

EU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01 기준)

조회2477

EU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모든 식품

Lonicera caerulea L. berries (haskap)

(하스캡 열매)

 

Decorticated grains of Digitaria exilis (Kippist) Stapf (fonio)

(탈피한 포니오: 곡물의 일종)

 

Syrup from Sorghum bicolor (L.) Moench

(수수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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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원료로 사용가능

 

 

 

식품원료로 사용가능

 

 

 

식품원료로 사용가능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하스캡 열매, 탈피한 키피스트 및 수수시럽을 Novel food(신소재 식품)로 제한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음

국내에서 하스캡 열매와 수수시럽는 식품원료로 사용되어져 왔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원료를 함유한 식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음

현재 국내에서 탈피한 포니오(서아프리카에서 재배되는 곡물의 일종)는 식품원료로 사용 허가되어 있지 않음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1. EU_Commission Regulation (EU) 2018_1991_원문

첨부 2. EU_Commission Regulation (EU) 2018_2016_원문

첨부 3. EU_Commission Regulation (EU) 2018_2017_원문

번역문:

첨부 4. EU_Commission Regulation (EU) 2018_1991_번역문

첨부 5. EU_Commission Regulation (EU) 2018_2016_번역문

첨부 6. EU_Commission Regulation (EU) 2018_2017_번역문

시행일

1. EU_Commission Regulation (EU) 2018_1991_원문 : 2019. 1. 13

2. EU_Commission Regulation (EU) 2018_2016_원문 : 2019. 1. 18

3. EU_Commission Regulation (EU) 2018_2017_원문 : 2019. 1. 18


* Novel food : EU에서 신소재 식품에 대한 관련 규정 발효 전인 1997. 5. 15 이전에는 섭취근거 자료가 많지 않으며 새롭게 개발되거나 새로운 기술과 생산과정을 통하여 생산된 식품 또는 EU 이외의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섭취되어져 온 식품 등이 해당되며, 신규 식품의 시판 전 허가가 필요함. 신소재 식품의 예로 비타민 K (메나 퀴논) 또는 기존 식품 추출물 ( Euphausia superba의 인지질이 풍부한 남극 크릴 기름), 3 국 농산물 (치아 종자, 노니 과일 주스) 또는 새로운 생산품에서 추출한 식품 프로세스 (자외선 처리 식품 (우유, , 버섯 및 효모)등이 있음

'EU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01 기준)'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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