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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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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2019

EU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01.24)

조회2208


EU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모조)유가공품류

(, 우유함유음료 제외)

(모조)유가공품

(모조)치즈

 

소스류

 

시리얼류

 

특수용도식품류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조제유류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특수용도식품

 

빵류

 

식용유지류

 

음료류

 

기타농산물가공품류

 

Schizochytrium sp. oil

(Schizochytrium sp: 미세조류 일종 유래 유지)

 

 

 

 

 

200 mg/100 g

600 mg/100 g

 

600 mg/100 g

 

500 mg/100 g

 

 

250 mg/한끼

 

200 mg/100 g

200 mg/100 g

 

개인 영양요구량에 따름

200 mg/100 g

 

360 mg/100 g

 

80 mg/100 g

 

100 mg/100 g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미세조류 일종인 Schizochytrium sp. 유래 유지의 사용을 유가공품류, 소스류, 특수용도식품류 등에 허가하였음

국내에서는 해당 유지를 DHA 함유 유지의 제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유지를 사용한 식품의 제조 및 수출이 가능해졌음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7. EU_Commission Regulation (EU) 2019_109_원문

번역문:

첨부 8. EU_Commission Regulation (EU) 2019_109_번역문

시행일

2019. 1. 24


'EU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01.24)'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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