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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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해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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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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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estrobin (만데스트로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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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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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Mandestrobin를 우유에 0.01 ppm 수준으로 최대잔류허용량을 설정하였음 국내에서는 살균제(fungicide)인 Mandestrobin 최대잔류허용량이 우유에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유 및 우유를 함유하는 식품의 수출 시 주의를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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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첨부 11. 캐나다_Mandestrobin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12. 캐나다_Mandestrobin 개정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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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9. 2. 12 |
* Mandestrobin은 살균제로 사용되는 농약으로 국내에서는 감, 사과, 고추, 피망 등 해당 물질의 잔류허용기준(최대잔류허용량)이 설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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