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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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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2019

캐나다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02.12)

조회2089


캐나다 유해물질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우유

 

Mandestrobin

(만데스트로빈)

 

0.01 ppm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Mandestrobin를 우유에 0.01 ppm 수준으로 최대잔류허용량을 설정하였음

국내에서는 살균제(fungicide)Mandestrobin 최대잔류허용량이 우유에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유 및 우유를 함유하는 식품의 수출 시 주의를 요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11. 캐나다_Mandestrobin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12. 캐나다_Mandestrobin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19. 2. 12


* Mandestrobin은 살균제로 사용되는 농약으로 국내에서는 감, 사과, 고추, 피망 등 해당 물질의 잔류허용기준(최대잔류허용량)이 설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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