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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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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2019

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03.05)

조회2112


캐나다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모든 식품유형 (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모든 식품)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기타음료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등

potassium pyrophosphate, tetrabasic*

(피로인산칼륨)

 

GMP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피로인산칼륨을 캐나다의 비규격식품(국내 각 식품유형의 기타(가공)식품류에 해당)의 유화제, 산도조절제, 분리제 등으로 사용을 개정하였음

국내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이었으므로 해당 물질이 첨가된 식품의 제조 및 수출이 용이해짐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13. 캐나다_potassium pyrophosphate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14. 캐나다_potassium pyrophosphate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19. 3. 5


* Potassium pyrophosphate, tetrabasic: Tetrapotassium pyrophosphate; Tetrapotassium diphosphate가 이명이며 국내에서는 주용도 산도조절제, 팽창제 등으로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됨.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03.05)'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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