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03.05)
조회2112
캐나다 식품첨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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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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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식품유형 (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모든 식품)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기타음료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등 |
potassium pyrophosphate, tetrabasic* (피로인산칼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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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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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피로인산칼륨을 캐나다의 비규격식품(국내 각 식품유형의 기타(가공)식품류에 해당)의 유화제, 산도조절제, 분리제 등으로 사용을 개정하였음 국내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이었으므로 해당 물질이 첨가된 식품의 제조 및 수출이 용이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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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13. 캐나다_potassium pyrophosphate 개정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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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
첨부 14. 캐나다_potassium pyrophosphate 개정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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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9. 3. 5 |
* Potassium pyrophosphate, tetrabasic: Tetrapotassium pyrophosphate; Tetrapotassium diphosphate가 이명이며 국내에서는 주용도 산도조절제, 팽창제 등으로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됨.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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