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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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식품첨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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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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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류 |
Ground Limestone (석회석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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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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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ground limesone(calcium carbonate)를 비규격 캔디류에 착색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국내에서는 조제유류 등에 영양강화 목적으로만 첨가할 수 있으므로, 해당국으로 비규격 캔디류 수출 시 참고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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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17. 캐나다_Ground Limestone 개정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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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
첨부 18. 캐나다_Ground Limestone 개정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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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9. 3. 20 |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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