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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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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2019

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03.20)

조회2462


캐나다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캔디류

Ground Limestone

(석회석분말)

 

GMP*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ground limesone(calcium carbonate)를 비규격 캔디류에 착색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국내에서는 조제유류 등에 영양강화 목적으로만 첨가할 수 있으므로, 해당국으로 비규격 캔디류 수출 시 참고하도록 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17. 캐나다_Ground Limestone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18. 캐나다_Ground Limestone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19. 3. 20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03.20)'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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