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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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식품첨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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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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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류 밀가루 단백질가수분해물 파스타 과채음료 등 |
Protein glutaminase* (프로틴글루타미네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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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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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Chryseobacterium proteolyticum AE-PG에서 유래된 글루타미나아제를 빵, 밀가루, 단백질가수분해물, 파스타, 과채음료, 효모식품 등에 사용을 허가하였음 국내에서는 이번 개정에서 허가된 미생물 유래 효소의 사용이 허가되어 있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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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19. 캐나다_Protein glutaminase 개정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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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
첨부 20. 캐나다_Protein glutaminase 개정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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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9. 3. 18 |
* Protein glutaminase : 단백질 중 글루타민을 가수분해하는 효소임.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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