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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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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2019

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03.18)

조회2612


캐나다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빵류

밀가루

단백질가수분해물

파스타

과채음료 등

Protein glutaminase*

(프로틴글루타미네즈)

 

GMP*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Chryseobacterium proteolyticum AE-PG에서 유래된 글루타미나아제를 빵, 밀가루, 단백질가수분해물, 파스타, 과채음료, 효모식품 등에 사용을 허가하였음

국내에서는 이번 개정에서 허가된 미생물 유래 효소의 사용이 허가되어 있지 않음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19. 캐나다_Protein glutaminase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20. 캐나다_Protein glutaminase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19. 3. 18


* Protein glutaminase : 단백질 중 글루타민을 가수분해하는 효소임.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03.18)'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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